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31.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협회등록법인주식인 주식회사 △△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발행 주식 50,233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3,234,727,2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주식의 양도일 직전 △△기술의 사업연도 종료 일(1999. 12. 31.) 현재 관계법령상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초과하여 267억 4,100만원 상당의 △△기술 주식(11,050주, 1999. 11. 13. 1주가 10주로 액면 분할되어 110,500주가 됨)을 소유하였음을 이유로,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근거로 2000년도 분 양도소득세 497,735,7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9. 9. 16. ♤♤증권 주식회사(이하 ♤♤증권이라 한다)와 사이에 △△기술 주식 10,000주(1999. 11. 13. 액면분할로 1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차주식 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대차계약을 맺고 ♤♤증권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므로, 1999. 12. 31. 당시 원고가 소유 중인 △△기술 주식은 10,500주(액면분할전 1,050주), 시가 총액 25억 4,100만원으로서 100억 원 미만이다. 따라서 1999. 12. 31. 기준으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대차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를 △△기술의 대주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대차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모든 권리와 경제적 이익 등이 실질적으로 원고 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대차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원고를 △△기술의 대주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999. 12. 31. 당시 이 사건 대차주식을 제외한 원고 소유의 △△기술 주식은 10,500 주(액면분할전 1,050주)로서 그 시가 총액이 25억 4,100만원에 불과하나(그러므로 원고가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대차주식의 시가 총액(242억 원)을 포함시킬 경우 원고 소유의 △△기술 주식의 시가 총액이 100억 원 이상(267억 4,100만원)이어서 원고가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연 이 사건 대차주식을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제1호 (다)목은 ’주권 상장법인 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위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기준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에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주는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 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 · 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대차주식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이 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9. 16. ♤♤증권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차주식에 관하여 주식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9. 9. 20. 차주인 ♤♤증권에게 이 사건 대차주식을 교부하고 명의개서를 하여 준 사실, 위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 증권은 대차기간(1999. 9. 20.부터 2000. 3. 20.까지) 동안 이 사건 대차주식의 처분권 한과 그 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보유하게 되고, 원고에 대하여 대차수수료 지급의무와 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대차주식과 동종 · 동량의 주식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차주식은 주식대차계약에 의하여 1999. 9. 20. 차주인 ♤♤증권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9. 12. 31. 현재 그 처분권 및 처분으로 인한 소득이 차주인 ♤♤증권에 귀속되는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1999. 12. 31. 현재 △△기술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대차주식은 원고가 소유하는 주식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999. 12. 31. 당시 이 사건 대차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를 △△ 기술의 대주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