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금 2,214,750원, 2003년 제2기분 금 20,490,980원, 2004년 제1기분 8,089,54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금 3,334,270원, 2004년 귀속분 금 15,412,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5.부터 2006. 2. 17.까지 “○○○”라는 상호로 ○○ ○○○구 ○○○동 ○○○-○○에서 금가공품 인터넷통신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여러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과세기간별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3 및 2004 사업년도 귀속 각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들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구분 | 과세기간 | 매입처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합계) |
1 | 2003년 제1기 | 주식회사 ○○○○ | 14,999,000원 |
2 | 2003년 제2기 | 주식회사 ○○○○ | 82,538,000원 |
주식회사 ○○○ | 61,653,000원 | ||
3 | 2004년 제1기r | 주식회사○○인터내셔날 | 59,199,000원 |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매입처들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것으로 보고, 2005. 12. 21. 그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결정한 다음 위 총결정세액에서 각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액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구분 |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원) | 종합소득세(원) |
1 | 2003년 제1기분 | 2,214,750 | 3,334,270 |
2 | 2003년 제2기분 | 20,490,980 | |
3 | 2004년 제1기분 | 8,089,540 | 15,412,080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1~5, 을2~3, 을3-1~3, 을 4-1~3, 을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2. 20. 국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정서는 원고의 부(父) 김○○가 2006. 9. 14. ‘○○ ○○○구 ○○○동 ○○○-○○ B층’에서 수령하였다.
(2) 그런데 위 결정서의 송달장소인 ‘○○ ○○○구 ○○○동 ○○○-○○ B층’은 원고가 국세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소장, 고충민원서(2006. 1. 18. 접수)에 기재한 원고의 주소이고,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인정근거〕 갑1, 을1-1~5, 을 6-1, 을7, 을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건 국세심판 결정문의 송달장소는 원고의 사업장소재지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김○○는 원고의 부(父 )로서 원고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문은 김○○가 2006. 9. 14.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06. 12. 1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심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2006. 9. 14.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2. 14.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