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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류송달의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누-20241생산일자 2007.11.14.
AI 요약
요지
심판결정문의 송달장소는 사업장소재지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수령자는 부친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심판결정문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금 2,214,750원, 2003년 2기분 금 20,490,980원, 2004년 1기분 금 8,089,540원,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금 3,334,270원, 2004년 귀속분 금 15,412,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5.부터 2006. 2. 17.까지 "○○○"라는 상호로 ○○ ○○○구 ○○○동 ○○○-○○에서 금가공품 인터넷통신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여러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과세기간별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3년 및 2004 사업년도 귀속 각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들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구분

과세기간

매입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합계)

1

2003년 제1기

주식회사 ○○○○○

14,999,000원

2

2003년 제2기

주식회사 ○○○○○

82,538,000원

주식회사 ○○○

61,653,000원

3

2004년 제1기

주식회사○○○○○○○

59,199,000원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매입처들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것으로 보고, 2005. 12. 21. 그 각 배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결정한 다음 위 총결정세액에서 각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세액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구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원)

종합소득세(원)

1

2003년 제1기분

2,214,750

3,334,270

2

2003년 제2기분

20,490,980

3

2004년 제1기분

8,089,540

15,412,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2. 20. 국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정문(이하 ‘이 사건 결정문’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父) ○○○가 2006. 9. 14. ‘○○ ○○○구 ○○○○동 ○○○-○○ B층’에서 수령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결정문의 송달장소인 ‘○○ ○○○구 ○○○동 ○○○-○○ B층’은 원고가 위 국세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소장, 고충민원서(2006. 1. 18. 접수)에 기재한 원고의 주소이고,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 6호증의 1,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부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문의 송달장소는 원고의 사업장소재지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는 원고의 부(父)로서 원고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결정문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문은 ○○○가 2006. 9. 14.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2006. 12. 14.은 원고가 이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2006. 9. 14.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자나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김○○가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을 깜박 잊고 있다가 뒤늦게 원고에게 이야기 해주는 바람에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제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도과를 탓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송행위의 추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