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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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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06-가단-67845생산일자 2007.05.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 이00는 원고들에게 00 0구 0동 산 0-00 임야 661㎡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1988.7.7 접수 제 3336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오00에게 00 0구 0동 산 0-00 임야 661㎡에 관한 3/15지분에 관하여, 원고 오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1958.8.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오00은 망 김00(金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1984.2.15. 사망)의 처, 원고 오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 김00의 자녀들이다.

나. 망 김00은 대한민국과 사이에 1958. 8. 4 귀속부동산인 00 0구 0동 산 1 200평에 관하여 입찰대금을 20,000환으로 하는 귀속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2,000환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62. 12. 7까지 5회에 걸쳐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00 0구 0동 산 1 대 200평은 1955. 5. 1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같은 동 산 1-1내지 산 1-10으로 분할복구되었고, 그 중 산 1-7로부터, 1987. 12. 31. 같은 동 산 1-32 내지 산 1-37이, 1988. 3. 24. 산 1-39가 각 분할되었고, 1988. 6. 9.에는 위 산 1-7로부터 00 0구 0동 산 1-40 임야 661㎡(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한편 1988. 3. 14.경 존재하지도 않는 허무인으로, 망 김00과 한자이름이 비슷한 김**(金**,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세대별주민등록표가 위조되었고(원고는 이를 피고가 위조하였거나, 피고와 대전지방국세청의 국유재산담당자인 이**이 공모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이**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8. 3. 15. 위 김00과 피고 이00 사이에 ‘부동산의 표시 00 0구 0동 산 1-7에서 분할 산 1-40(661㎡), 토지면적 200평, 대금총액 9,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88. 5.경에는 최초매수자 겸 양도인을 김**(金**), 양수자를 피고로 하여, ‘00 0구 0동 산 1 대 200평은 1958.8.4.구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인바. 본인의 형편에 의거 1987. 12. 이00에게 재산권리일체를 양도함이 상위없고, 후일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증이 작성되었다.

마. 또한 그 무렵 이를 근거로 피고 이00는 00지방국세청장에게 ‘00 0구 0동 산 1 대 200평에 관하여 김 **으로부터 상기 재산을 전득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이00 명의로 변경하고자 양도양수증, 임감증명서 등을 첨부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매수인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고 이00가 신청한 귀속재산 지번적정신청에 의하여 , 1988.6.9자로 00 0구 0동 산 1 대 200평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번정정이 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0등기소 1988. 7. 7. 접수 제 00000호로 피고 이00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피고 이00는 1988.5경 00지방국세청장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수인 김**으로부터 1987년 전득한 재산이나 동인이 행불으로 인하여 정식 수속을 받지 못하고 그 별지 보증서에 의거 명의변경을 필한 후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 차후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이 이익 및 권리의 주장을 할시에는 본인은 무조건 본 재산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4,호증, 갑 1, 2, 갑 6 내지 11, 갑 14, 15호증, 갑 18내지 23호증, 갑 29, 31호증, 갑 32호증의 10, 22, 23, 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00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망 김 00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00 0구 0동 산 1- 40 임야 661㎡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등기소 1988. 7. 7. 접수 0000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 망 김00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각 상속지부니에 따라 원고 오00에게 00 0구 0동 산 1-40 임야 661㎡에 관한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오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1958.8.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이00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10년 넘게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00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위 피고와 김** 사이의 매매계약시 부동산의 표시는 00 0구 0동 산 1-7에서 분할 산1-40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산 1-7에서 분할되어 지번지적정정이 된 것은 1988.6.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 ② 위 피고는 당시 부동산중개업자이었던 점, ③ 한편 위 피고는 1988.5.경 잘 알고 지내지도 않았던 초면의 오씨라는 사람을 통하여 위 이**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또한 위 피고는 이**과 김**이라는 사람과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위 피고는 이**과 김 **이라는 사람과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전재로 1988.5.경 00지방국세청장에게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수인 김**으로부터 1987년 전득한 재산이나 동인이 행불으로 정식 수속을 받지 못하고 그 별지 보증서에 의거 명의변경을 필한 후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 차후 당초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이 이의 및 권리 주장을 할시에는 본인은 무조건 본 재산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고 본각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2)소멸시효의 주장

   피고 이00는 다시 망 김00은 1962.1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06. 9. 15.에 와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부동산으로서, 매수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건이 당연히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망 김00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드기청구권은 이른바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다58336판결 등 참조), 피고 이00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피고 이00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 위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