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 오○순, 김○기, 김○기, 김○기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오○순, 김○기, 김○기, 김○기, 김○기에게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 원고 김○기, 김○기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김○기, 김○기에게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이○호는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8. 7. 7. 접수 제3336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당심에서 원고 오○순, 김○기, 김○기, 김○기, 김○기는 상속지분의 정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정하였고, 원고 김○기, 김○기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피고 이○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이○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오○순은 김○달(金振達, 주민등록번호 A)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김○달의 각 자녀이며, 김○달은 1984. 2. 1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김○달은 1958. 8. 5.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귀속부동산인 대전 ○구 산 ○ 대 200평에 관하여 입찰대금 20,000환으로 정하여 귀속부동산매매계약(실질적으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은 아님)을 체결하고, 1962. 12. 7.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위 대전 ○구 산 ○ 대 200평은 1955. 5. 1.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같은 동 산 ○-1 내지 산 ○-10으로 분할복구되었고, 그 중 산 ○-7로부터 1987. 12. 31. 같은 동 산 ○-32 내지 산 1-37이, 1988. 3. 24. 산 ○-39가 각 분할되었고, 1988. 6. 9. 위 산 ○-7로부터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라. 1988. 3. 14.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망 김○달과 한자가 비슷한 김○원(金振遠, 주민등록번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위조되었고(원고는 이를 피고 이○호가 위조하였거나 피고 이○호와 대전지방국세청 국유재산담당자인 이○정이 공모하였다고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이○호는 이를 위 이○정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8. 3. 15. 위 김○원과 피고 이○호 사이에 ‘부동산의 표시 대전 ○구 ○동 산 ○-7에서 분할 산 ○-40(661㎡), 토지면적 200평, 대금총액 9,5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88. 5.경 최초매수자 겸 양도인을 김○원(金振遠), 양수인을 피고 이○호로 하여, ’대전 ○구 ○동 산 ○ 대 200평은 1958. 8. 4.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인바, 본인의 형편에 의거 1987. 12. 이○호에게 재산권리일체를 양도함이 상위없고, 후일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증이 작성되었다.
마. 피고 이○호는 1988. 5. 31.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매수인명의변경신청서 및 귀속재산지번지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988. 6. 9.자로 대전 ○구 ○동 산 ○ 대 200평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번지적정정이 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8. 7. 7. 접수 제33364호로 피고 이○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내지 11호증, 갑 14, 15호증, 갑 18 내지 23호증, 갑 29, 31호증, 갑 32호증의 10, 22, 23, 갑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 이전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김○달이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로 인하여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매수인인 김○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망 김○달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8. 7. 7. 접수 제3336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이○호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1) 피고 이○호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10년이 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이○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 내지 8호증, 갑 15호증, 갑 3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이○호가 대전지방국세청(이하 ‘국세청’이라 한다)에 제출한 매수인명의변경신청서(갑 14호증)에 첨부된 김○원과 피고 이○호 명의의 1988. 5. 10.자 양도양수증(갑 15호증의 1)에는 ‘김○원이 1987. 12. 이○호에게 대전 ○구 ○동 산 ○ 대 200평을 양도함이 상위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호가 국세청에 제출한 각서(갑 31호증)에는 ‘피고 이○호는 위 재산을 매수인 김○원으로부터 1987년 전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 이○호가 보관하다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1호증)상에는 매매계약일자가 1988. 3. 1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이○호가 국세청에 제출한 각서(갑 31호증)에는 ‘피고 이○호는 위 재산을 매수인 김○원으로부터 1987년 전득한 재산이나 동인이 행불로 인하여 정식 수속을 받지 못하고 별지 보증서에 의거 명의변경을 필한 후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 차후 당초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이 이의 및 권리주장을 할 시에는 본인이 무조건 본 재산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이○호가 1988. 3. 15. 소외 김○원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서에 매매대상인 부동산을 ‘대전 ○구 ○동 산 ○-7에서 분할 산 ○-40’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대전 ○구 ○동 산 ○-7에서 분할되어 지번지적이 정정도니 것은 1988. 6. 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이○호가 국세청에 제출한 문서와 피고 이○호가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김○원과의 매매계약체결일자 및 그 매매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는 등 진정한 매매일자가 언제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점, 피고 이○호가 위와 같은 1988. 5. 10.자 양도양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1988. 5.경 국세청에 김○원이 행방불명되어 정식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갑 3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이○호 주장과 같이 국유재산을 매수하면서 국가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이 아닌 김○원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관련서류를 국세청 직원과 사이에 작성할 이유가 없고, 또한 김○원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김○원의 행방불명 여부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아직 분필되지 않은 토지를 매매대상물로 특정하여 김○원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고 이○호는 이 사건 매매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이○호가 그 주장과 같이 국세청 직원인 이○정의 주도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관련 서류에 서명⋅날인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이○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이○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
피고 이○호는, 망 김○달이 1962.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9. 15.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부동산으로 매수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당연히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망 김○달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58366 판결), 피고 이○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이○호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8. 7. 7. 접수 제33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피고 이○호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58.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 오○순, 김○기, 김○기, 김○기, 김○기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원고 김○기, 김○기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