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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경험칙상 과세요건이 입증된 경우, 이에 대한 반증은 상대방이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38생산일자 2007.10.17.
AI 요약
요지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7. 원고 신○○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558,0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222,8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18,95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49,9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81,640원과, 2005. 10. 6. 원고 신☆☆에게 한 2000년 귀속 이자소득세 78,251,570원, 2001년 귀속 이자소득세 83,837,450원, 2002년 귀속 이자소득세 78,353,59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74,340,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는 서울 ○○구 ○○동 ○○○-○외 2필지에 있는 ○○○병원 건물(대지 1,606㎡, 지상 7층, 지하 4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신☆☆는 원고 신○○의 아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인 1994. 2. 12.경부터 2004. 4.경까지 ○○○병원을 운영한 자이다.

 나. 원고 신☆☆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 신○○로부터 임차하여 병원을 개업하면서, 임차보증금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 신○○에게 지급한바있는데, IMF 당시인 1999. 10. 28.부터 2001. 2. 6.까지 재일교포인 김○○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억 1천만 엔(원화 65억 원 상당, 이하 ‘쟁점 차입금’이라 한다)의 외화를 차입하여, 당초 임차보증금의 납입을 위해 병원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았던 은행부채 45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20억 원도 당좌대월 차입금상환 등에 사용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4. 12. 22. ○○세무서장이 원고 신○○에게 2000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3,140,690원, 1999년~2003년 증여분 증여세 422,009,040원을 경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이 원고 신☆☆에게 1999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8,527,31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년 12월~2003년 12월 기간의 이자소득세 43,192,070원을 감액・경정하자, 원고들은 2005. 3.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5. 5. 23. ○○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실시되었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 신☆☆가 김○○으로부터 차입한 쟁점 차입금에 대한 실제 이자관리 등 국내 운용현황을 볼 때, 이는 김○○의 명의만 빌려서 국내로 들어왔을 뿐 실제로는 원고 신○○의 자금으로서, 원고 신○○가 쟁점 차입금을 원고 신☆☆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재조사결과를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재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 신☆☆가 김○○에게 지급한 이자를 원고 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5. 10. 7. 원고 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558,050원, 2000년 귀속 117,222,8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418,640원을 각 재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 신☆☆가 비거주자인 김○○에게 지급한 이자가 실질적으로 거주자인 원고 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 신☆☆가 당초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내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상의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인 25%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자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005. 10. 6. 원고 신☆☆에게 한 2000년 귀속 이자소득세 78,251,570원, 2001년 귀속 이자소득세 83,837,450원, 2002년 귀속 이자소득세 78,353,59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74,340,2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1-1 내지 1-5, 2-1 내지 2-5호증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건의 쟁점

   원고 신☆☆가 차입하였다는 재점 차입금의 실질적으로 김○○의 자금이 아니라 원고 신○○의 자금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증의 정도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처분에서와 같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거래관계의 주체가 원고들이 신고한 내겨과 다르다는 사실은 그 실체가 원고들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한 피고가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할 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핳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다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그 실질적 거래관계가 신고한 내역과 같다는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인정증거들과 갑 제4-1 내지 4-4, 9-1 내지 9-3, 17-1 내지 17-9호증, 을 제3-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은 원고 신○○의 처제이자 원고 신☆☆의 이모이다.

구분

계약일

차입금

차입기간

이자율

인출일

1차

1999.10.28.

2억 엔

‘99.11.01-’04.10.31

연 7%

1999.11.1.

2차

1999.11.29.

1억 6천만 엔

‘99.12.01-’04.11.30

1999.12.1.

3차

2000.4.28.

1억 엔

‘00.04.29-’05.04.28

2000.1.29.

4차

2001.2.6.

1억5천만 엔

‘01.02.06-’03.01.31

2001.2.6.

합계

6억 1천만 엔

 (나) 원고 신☆☆는 김○○과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쟁점 차입금의 차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차입금은 김○○ 명의의 ○○은행 ○○동지점의 외화통장(계좌번호: ○○○-82-○○○○○○)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같은 날 원고 신☆☆ 명의의 ○○은행 ○○동지점의 외화통장(계좌번호 : ○○○-82-○○○○○○)에 입금되었다.

(다) 원고 신☆☆와 김○○ 사이의 위 차입계약서(갑4-1 내지 4-4)에는 위임에 관한 문구나 대리인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라) 김○○ 명의의 위 외화통장은 1999. 7. 14. 신규 개설되었는데, 외화예금 거래신청서(을5)는 2003. 2. 10. 이후 인쇄된 정형양식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계좌개설 신청서를 요구하자 그 때 ○○은행 ○○동지점의 담당자가 ○○○병원에 신청서양식을 보내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 김○○은 앞서 본 외화통장 개설일이나 아래와 같은 외화차입 계약일 및 차입금의 인출일에도 2차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

차입계약일

국내 거주 여부

차입금 인출일

국내 거주여부

(김○○)

김○○

원고 신☆☆

1999.10.28(1차)

비체류

국내거주

1999.11.01

비체류

1999.11.29(2차)

체류(계약당일입국)

국내거주

1999.12.01

체류

2000.04.28(3차)

비체류

국내거주

2000.04.29

비체류

2001.02.06(4차)

비체규

국내거주

2001.02.06

비체류

계약일

보증금

월 세

임대인

임차인

1994.01.05

40억 원

2,500만 원

원고 신○○

원고 신☆☆

1995.02.09

85억 원

-

1997.01.01

45억 원

3,300만 원

1998.05.01

45억 원

2,750만 원

2000.01.01

45억 원

3,300만 원

2001.01.01

45억 원

2,500만 원

2001.05.01

45억 원

2,300만 원

2001.06.01

45억 원

2,000만 원

2001.08.01

45억 원

1,000만 원

2002.02.01

45억 원

2,000만 원

2002.07.01

45억 원

2,500만 원

2004.03.22

45억 원

3,000만 원

원고 신○○

○○

(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아래와 같다.

(사) 당초 원고 신☆☆의 임차보증금 40억 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자금출처 조사 후 증여세 약 34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 신☆☆는 1995. 2. 28.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85억 원으로서, 이중 45억 원은 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40억원은 원고 신○○가 일본으로부터 원고 신☆☆ 명의로 가져와 형식적으로 ○○○병원의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국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1997. 8. 20. 이에 대하여 일본에서 원고 신○○에 의하여 조성되어 국내에 유입(1991. 10. 29.부터 1991. 12. 27. 사이에 원고 신○○의 통장에 입금됨)된 이후 국내 금융거래 및 자금흐름 현황에 달리 반증이 없는 점, 위 자금이 유입․사용될 당시 원고 신☆☆는 일반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던 점, 이들 부자 명의 계좌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은행(지점)에 개설되어 운용된 점 등의 제반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자금은 실질적으로 원고 신○○가 조성한 자금을 원고 신☆☆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병원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면서 회계장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위 병원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위 자금이 원고 신☆☆에게 증여 되었다거나 임차보증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로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

 (아) 원고들의 2005. 3. 7.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김○○은 2005. 7. 29. 김○○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을10-2, “한글을 잘 몰라서 일본말로 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외화차입금에 대한 자금의 조달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전부와 친구 3명에게 변동한 6억 1천만원을 4회에 걸쳐 빌려 주었는바, 본인은 현재 일본에서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으나, 쟁점외화차입금은 본인의 모텔운영 수입금액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과거 30년 전부터 학생시절의 동급생과 선후배의 도움으로 재테크(사무소와 전화 한 통으로 완성되는 장사, 금융업 등)로 조성된 자금이고, 친구들의 자금원을 진술해야할 이유가 없다. 쟁점의 외화대출금은 엄청난 고생을 하여 현금화 하였고, 본인이 직접 전신환을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국내 입국시 직접 가지고 들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및 외자도입법 등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본 내에서 현금화되기 전의 행적과 증거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멸실하였다.

 (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정보교환요청(통보)에 따라, 일본 국세청이 2006.1.11. 통보해 온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김○○의 진술내용

    ◦ 계약은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a restaurant)에서 계약에 관련된 사람들 및 다른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대리로(through a proxy) 체결되었다.

    ◦ 대부금(loan capital)은 은행예금(bank deposit)으로부터 지불되지 않아, 그 출처에 대한 자료 등을 수집할 수가 없다.

    ◦ 원금과 이자는 회수한 바가 없다.

      ② ○○상사유한회사의 총 출자금은 300만 엔으로서 김○○과 신☆☆가 각각 1/2씩 출자하였고, 업종은 여관경영, 유기장, 금전대부, 부동산 중개․알선 등인데,

주 주 명

주 소

생년월일

출 자 금

김○○

일본 도쿄

1947. 3. 20

150만 엔

신☆☆

일본 도쿄

모름

150만 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주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1998. 1. 1.부터 2001. 12. 31.까지 신○○가 처분한 재산의 세부내역과 금액에 대하여는, 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자본이득에 대한 제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자산의 처분에 대한 내역도 없다.

 (차) 김○○은 2000. 6. 10. 한국 내에 있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2005. 12. 31.까지 원고 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갑9-1, 9-2)을 작성하였는데, 위 위임장은 한글로 상당 부분(갑9-2)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한편 김○○은 2000. 6. 12. 입국하였으므로 2000. 6. 10.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지 않고 있었다.

 (카) 서울 ○○구 ○○동 157 ○○아파트 101동 105호 (이하 ‘○○아파트’라 한다)는 199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7. 16.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아파트의 대금은 김○○ 명의의 외화통장에서 인출된 27,976,734엔이 환전되어 지급되었다. 위 아파트에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 신☆☆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타) ○○시 ○○구 ○○동 6 ○○○○뷰 제○○○-○○○○호(244.549㎡, 약 74평형)는 (이하‘○○뷰’라 한다) 유영 외1인으로부터 2003. 9. 26. 프리미엄 32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1,845,765,000원은 2003. 10. 21. 지불)에 김○○에게 매도되고, ○○○○개발 주식회사가 2004. 8. 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1. 3. 17. 매매를 원인으로 2004. 8. 18.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뷰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금에 관하여 원고 신○○는 “중도금은 원고 신○○가 관리하고 있던 김○○의 원화계좌에서 지급하였고, 잔금은 김○○이 2003. 10. 19. 추가자금을 가지고 국내에 입국하여 환전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파) 원고 신○○는 2004. 5. 31. ○○지방국세청에서 “신☆☆는 의사고 공부만 하고 병원 경영이 단순치 않아 진료 외 행정 및 경리업무에 대해선 제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은 약 10년 전에 재일교포의 본국투자협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후 ○○은행 지점장들에게 돈을 차입할 곳을 부탁하여 자금여력이 있는 것으로 소개를 받았다”, “계약은 김○○과 직접 한 경우도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한 적도 있다”, “돈을 받는 입장이라서 대리인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2004. 6. 3. ○○지방국세청에서 “김☆☆의 형을 일본에서부터 알고 지내 그 인연으로 김☆☆를 알게 되었다.”, “김☆☆의 계좌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분당 ○○뷰 분양권은 당초에는 나와 신☆☆가 같이 살려고 계약하였다가 돈이 많이 부족하여 김○○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김○○의 자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아파트는 평소에는 비어 있고 김○○이 국내에 입국하면 사용하고 있다”, “김☆☆의 계좌에 ○○○병원의 자금이 입금된 것은 나와 김☆☆가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김○○이 운영하는 여관운영 유한회사의 출자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거) 김☆☆는 원고 신○○의 처조카인데, 김☆☆ 명의의 ○○은행 ○○동지점 계좌(계좌번호: ○○○-○○-○○○○○○)에는 병원관련 수입금액 명세와 의사차량유지비 명목이 배서된 수표 등이 다수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2001. 2. 5. 출금된 돈 1억 원이 2001. 2. 6. 김○○ 명의의 ○○은행 ○○동 지점 계좌(계좌번호 : ○○○-○○-○○○○○○)에 입금되기도하였다.

   

    (3) 경험칙상 과세요건의 추정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은, ① 김○○은 외화통장의 개설일과 쟁점 차입금의 차입계약일 및 쟁점 차입금의 인출일(2차는 제외)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 신☆☆와 김○○ 사이의 차입계약서나 김○○의 원고 신○○에 대한 위임장 등은 그 내용이 거액의 자산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기재가 없거나 작성 및 서명이 대행되어 있는 등 그 작성형식이 매우 허술하게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초기의 임차보증금 85억 원 중 4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자 원고들이 위 40억 원은 명의만 원고 신☆☆의 자금이지 실질적으로 원고 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여 증여세가 취소되기도 하였던 점, ④ 김○○은 본인과 친구들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현금화되기 전의 증거는 멸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어떠한 객관적인 자금출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김○○은 쟁점 차입금을 대여한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까지 약 6년간 이자를 한 번도 일본으로 회수한 적이 없고, 모든 이자는 원고 신○○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관리되고 있었던바, 적어도 김○○의 ‘친구’들의 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회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관리하고 있었던 김☆☆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김○○의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되기도 하였던 점, ⑦ 김○○의 자금 및 명의로 구입된 ○○아파트에 원고 신☆☆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⑧ 김○○이 한국 내에서 관리되고 있던 자금 외에 추가로 잔금을 다시 반입하면서까지 ○○뷰를 구입했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김○○이 영위한다는 여관업을 운영하는 일본의 ○○상사유한회사도 원고 신○○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점, ⑩ 원고 신○○ 스스로 ‘공부만 한’ 원고 신☆☆ 대신 ○○○병원의 진료 외 업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왔던 점, ⑪ 원고 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원고 신☆☆가 대출을 받던 2002년경 원고 신○○가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이 직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감정평가법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⑫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 및 김☆☆의 신분, 계좌관리의 상태, ○○아파트 및 ○○뷰의 매입목적과 경위, 차입계약 및 계좌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한 원고 신○○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드러난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차입금은 김○○의 자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고 신○○ 소유의 자금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이러한 것은, 쟁점 차입금은 원래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으로서 지급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원고 신☆☆ 명의로 대출된 45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금이었던바, 어차피 위 45억 원의 실질적인 상환책임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신○○가 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45억 원도 임차보증금의 형식을 빌렸을 뿐 원고 신○○ 소유의 자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회계처리상 원고들이 선택한 형식 자체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반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므로, 원고 신☆☆가 원고 신○○로부터 쟁점 차입금을 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거래형식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4) 원고의 반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 차입금은 실제로 김○○ 소유의 자금으로서, 김○○ 명의의 외화통장은 김○○이 1999. 6.경 직접 개설신청과 관련한 제반 서류를 ○○은행 ○○동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였던 것인데 단지 실제 개설일에만 원고 신○○를 통하여 개설했던 것이고, 차입계약서도 김○○이 직접 ○○은행 ○○동지점에 원고 신☆☆와 함께 방문하여 작성하되 그 계약일만 실제 인출일에 가까운 날짜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국내 체류일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 뿐이며, 김○○이 쟁점 차입금의 이자를 일부를 직접 인출하여 소지하고 일본으로 반출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는 주장을 하나, 김○○이 직접 ○○은행 ○○동지점에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차입계약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박○○의 증언은 김○○과 친척인지 친구인지 알 수 없는 여자인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였다는 원고 신○○의 진술내용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기존의 원고의 주장과 서울의 음식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였다는 김○○의 진술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김○○이 이자 일부를 반출해 갔다는 취지의 갑 제19-1, 19-2호증의 기재는 그 반출일이 이 사건 각 처분 이후로서 이 사건 변론이 진행 중이던 2007. 9. 6.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5) 소결

     따라서, 쟁점 차입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 신○○라고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