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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청주지방법원-2007-구합-455생산일자 2007.12.14.
AI 요약
요지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3,198,610원의, 2003년도 1기를 8,627,650원의, 2003년도 2기분 6,370,660원의, 2004년도 1기분 3,657,7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7.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2. 11. 21.부터 2007. 3. 31.까지 ○○ ○○시 ○○구 ○○동 ○○-○○에서 귀금속, 시계,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2년도 2기부터 2004년도 1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002년도 2기분 18,181,000원의, 2003년도 1기분 59,906,000원의, 2003년도 2기분 46,007,000원의, 2004년도 1기분 27,499,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은 ○○○○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실질적으로 위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위 사업장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는 한편, ○○○를 고발하였다.

 ○○○는 2005. 1. 27. ○○지방법원에서,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원고의 위 사업자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경부터 2004. 5.경 사이에 총 25,326회에 걸처 공급가액 합계 263,147,885,98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법외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는 위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그 법죄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6. 11. 1.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름 없는 사실, 갑 제1호중, 제2호중의 1 내지 29, 제3호중의 1 내지 5, 제6호중, 을 제1호중, 제2호중의 1. 2. 제3 내지 11호중의 각 기재, 중인 김재호의 일부 증언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위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그 공급가액 상당의 지금 등을 구입하고 수취한 것이고, 이 점은 원고가 실제로 위 공급가액 상당의 지금 등을 가공·판매하여 그 공급가액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점이나 ○○세무서에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원고의 위 가공 및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위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 것 등의 사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와 위 주식회사 사이의 실질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에서 비롯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4호중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약 90%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갑 제5. 6허중, 제7호중의 1 내지 3. 제8호중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 제5. 6호중, 제7호중의 1 내지 3. 제8호중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지금 등을 실제 공급받아 이를 가공·판매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몰랐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