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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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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대전고등법원-2008-누-103생산일자 2009.06.18.
AI 요약
요지
재화의 매입처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3,3193,510원의, 2003년도 1기분 8,627,650원의, 2003년도 2기분 6,370,660원의, 2004년도 1기분 3,657,7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2, 3행의 “갑 제14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16, 17호증”을, 제4면 제5행의 “제8호증” 다음에 “갑 제1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각 삽입하고, 제5면을 별지로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