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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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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대법원-2007-두-18390생산일자 2007.11.15.
AI 요약
요지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함
질의내용

[대법원2007두18390 (2007.11.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6542 (2007.08.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23. 원고의 최○○, 최○○, 임○○, 이○○, 서○○, 김○○, 강○○에 대한 차임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차례의 경정절차를 거쳐 확정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7,679,760(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00-0 ○○아파트 ○동 000호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 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3. 다시 원고 소유의 충남 ○○읍 ○○리 000-0 소재 건물의 임차인들인 최○○, 최○○, 임○○, 이○○, 서○○, 김○○, 김○○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의 차임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8,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99. 경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가 1999. 5. 25. 이 사건 압류를 하였다 할지라도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압류 이후인 같은 달 26.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압류로서 부적법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등에게 송달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자결재를 받아 출력한 문서일 뿐이고, 피고의 관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적성된 문서로 한 채권압류통지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년월일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1.10.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1.10.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이전에 수차례의 경정절차를 걸쳐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은 경험칙상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이전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부에 관한 독촉장을 받지 못하였음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3항에 따라 체납자인 원고 및 그 채무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 1, 2항에 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채권압류통지서들을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의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407 (2007.01.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23. 원고의 최○○, 최△△, 임○○, 이○○, 서○○, 김○○,강○○에 대한 차임 채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0. 납기로 부과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 ○○아파트 A동 ○○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3. 다시 원고 소유의 ○○ ○○군 ○○읍 ○○리 ○○ 소재 건물의 임차인들인 최○○, 최△△, 임○○, 이○○, 서○○, 김○○, 강○○,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의 차임 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2~8. 갑 2의 1, 2, 갑 3.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99.경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등에게 송달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자결재를 받아 출력한 문서일 뿐이고, 피고의 관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작성된 문서로 한 채권압류통지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채권압류통지】

①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

② 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압류년월일

다. 판단

(1)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납기가 1999. 4. 30.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999. 5. 25.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였다가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아파트를 압류한 때 중단되었다가 이를 해제한 때인 2006. 1. 10.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과 을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내부적 전자결재과정을 거쳐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3항에 따라 체납자인 원고 및 그 채무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 2항에 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채권압류통지서들을 작성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반드시 전자결재방식이 아닌 서면에 의한 결재방식을 거쳐야 한다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처분권자인 피고의 관인을 날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