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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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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
대법원-2015-두-3195생산일자 2015.11.1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정보공개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그때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15두3195 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6. 23. 선고 2014재누40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6.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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