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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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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2007-두-4445생산일자 2007.05.1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은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되는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의제는 적법함
질의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