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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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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인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한 것으로 본 상여처분의 당부
국심-2007-부-2078생산일자 2008.01.22.
AI 요약
요지
토지를 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매각 직전에 명의신탁을 해제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의 가액과 가수금 등의 계상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토지가 개인소유라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할 이유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직을 맡고 있는○○○○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 인”이라 한다)의 소유로 ○○○○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체비지대장에 등록된 ○○○○ ○○○ ○○○ ○○○ ○○지구 16B-1L 외 5필지 10,95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9.3.31. ○○○○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양도되고, 양도대금 4,309,734,000원 중 3,015,084,000원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어 ○○○의 토지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이 그 매각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3,015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7.5.15. 청구인에게 20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380,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매입원가는 1993.3.17.~1994.10.17. ○○○○ ○○○ ○○○ ○○지 구사업시설공사에 청구인 개인자금으로 투입되었고, 공사대가 2,856백만원에 해당 하는 체비지 10,523.8㎡를 사실상 청구인이 받았으나, 아파트 공사를 위해 부득이 1996.3.12. 청구외법인(당시 청구외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였다)에 명의신 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체비지 3,446백만원을 수탁하면서 가수금과 선수금으로 계 상하였다가, ○○○○건설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입금과는 관계없이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 양도대금을 현금 수령함으로써 명의신탁이 자 동해지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보고 그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토지가 ○○○○건설에 양도되고 그 양도대금 4,309,734,000원 중 3,015,084,000원이 2001.2.26부터 2001.5.3.까지 6차례에 걸 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의 토지 취득자금 으로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개인자금으로 ○○지구사업 공사를 하여 그 대가로 쟁 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개인자금의 투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 로, 청구외법인에 입금되어야 할 양도대금이 청구인 및 그의 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처 명의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 개인의 소유로서 청구외법인에 명의신탁되었다가 양도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 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비지 대장상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1999.3.31. ○○○○건설에 양 도되고, 양도대금 4,309,734,000원 중 3,015,084,000원이 2001.2.26.부터 2001.5.3.까지 6회에 걸쳐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의 토지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체비지 대장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면적(㎡)

소유권 변동내역

16B-1L

1,375.3

96.12.28.

구획정리

조합장

97.10.29.

○○○○(주)

대표 ○○○

96. 5.18.

대표 ○○○

(공동대표변경)

98. 9. 8.

○○○○(주) 대표 ○○○

○○○○(주)의 상호변경

99. 4.30.

○○○○건설(주)대표 ○○○

16B-5L

90.0

16B-2L

564.0

94. 5. 1.

○○○○건설(주)대표 ○○○

96. 3.15.

○○○○(주)

대표 ○○○

16B-3L

2,209.9

94. 5. 1.

○○○○건설(주)대표 ○○○

16-17B

985.0

95. 5. 8.

○○○○건설(주)대표 ○○○

17B-1L

5,735.1

94. 5. 1.

○○○○건설(주)대표 ○○○

  (3)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사업의 시설공사를 하고 기성 금을 체비지로 받아 환지를 거쳐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대하 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에 의하 면, ○○○○토지구획정리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사 업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와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재직 중인 ○○ ○○주식회사는 1991.12.24. 위 공사 중 토목공사 일부를 ○○○○주식회사가 맡기 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합 조합장 ○○○이 ○○○○주식회사 대표인 청구인과 학교법인 ○○○○ 대표 ○○○에게 교부하였다는 보상금입금내역확인서, 입금증 및 청구인 이 ○○○○조합 조합장에게 발행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모아보면 ○○○○사업 지 장물 보상금조로 입금 및 회수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인(입금증수령인)

회수일

회수액

회수인

1991.12.24.

200,000

○○○○주식회사

1994.8.10.

580,000

○○○

1991.12.26.

200,000

○○○○주식회사

1994.8.13.

600,000

○○○

1992. 1.10.

200,000

○○○○주식회사

1994.11.28.

 20,000

○○○

1992. 1.15.

200,500

○○○○주식회사

1993. 3.17.

200,000

(○○○)

1993. 3.31.

200,000

(○○○)

1,200,500

1,200,000

  청구인은 ○○○○사업 시설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가 자금력이 없어 지장 물 보상을 하지 못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개인자금으로 보상금 12억 원을 ○○○○조합에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개인자금의 대여 및 회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의 개인자금이라 할지 라도 거의 전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대가인 ○○○○사업 시설공사 의 투입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로부터 1991.12.24. 100백만원, 1991.12.26. 320백만원, 1992.1.15. 200백만원, 1992.3.31. 300백만원, 1992.10.14. 300백만원, 1993.3.15. 200백만원, 합계 1,420백만원을 차입하여 ○ ○○○사업 공사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의 공 정증서 사본과 현금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이 진정한 청구인 개인의 채 무인지 아니면○○○○주식회사의 채무인지, 그리고 ○○○○사업의 공사비용으로 투입되었는지 등이 청구인 제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사업 시설공사의 기성금으로 청구인 개인이 체비지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제시 수령증을 보면 수령인이 ○○○○건설주식회사 이사 ○○○ 으로 되어 있고, 체비지 대장에도 소유권자가 ○○○○건설주식회사이다. 이는 1993.4.1. ○○○○주식회사가 ○○○○건설주식회사에 체비지를 양도하고 청구인 이 ○○○○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 등재토록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

  (4)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건설에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쟁점토지 관련 계정 과목별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계정

과목

95.12.31.

96.12.31.

97.12.31.

98.12.31.

99.12.31.

토지

-

3,446,400

3,446,400

3,883,622

-

가지급금

390,000

226

-

-

-

가수금

-

1,045,000

3,128,000

5,307,000

-

선수금

-

1,500,000

(체비지매각계약금-○○○○(주)

-

-

-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매각대금 입․출금 관련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 이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회계처리일

99.02.25.

99.03.31.

99.04.30.

합 계

전일현금잔액

53,207

  2,825

4,193,960

입금

계상액

토지매각대금처리

420,000

2,105,486

1,700,000

4,225,476

기타입금

 3,080

    10

-

  3,090

소 계

423,080

2,105,486

1,700,000

4,228,566

출금

계상액

각종 비용 등

50,296

141,854

 132,440

 324,591

대표자가수금반제

420,000

1,965,000

1,570,000

3,955,000

소 계

470,296

2,106,854

1,702,440

4,279,591

금일 현재잔액

 5,991

  1,457

  1,753

비 고 (상대계정)

선수금

선수금

토지매각처리

  (다) 청구인은 1996.3.12.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명의신탁 하면서 위 (가)와 같 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4.30. 쟁점토지 매각 직전에 명의신 탁을 해제하기 위하여 위 (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가 액과 가수금 등의 계상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 지가 청구인 개인 소유임이 진실이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것은 명의신탁이라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사업 시설공사를 하고 기성금을 체비지로 받아 환지를 거쳐 쟁점토지를 취 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 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유용한 것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