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 대하여 2007.5.15.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이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7,380,4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한 주민세 135,738,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기업 주식회사(후에 ○○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1999.3.31. ○○기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에 4,309,734,000원에 매도하고 2001.경 그 매도대금 중 3,015,000,000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방법으로 창일기업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보고 2007.3.2.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같은 해 5.15.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7,380,47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대신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35,738,040원의 부과처분(이하 위 두 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종건에 매도한 것은 1999.3.31.이므로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기업의 소유가 아니라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기업에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종건에 매도하더라도 사외유출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91.9.경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에게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고, ○○공영은 그 중 구조물공사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였다.
(2) 1992.6.경 ○○공영이 도산함에 라 1993.3.경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던 ○○개발은 ○○개발 주식회사 (이하 ○○개발이라 한다)의 면허를 빌려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계속하였다.
(3) ○○개발은 이 사건 시설공사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1993.4.1. ○○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종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장차 ○○개발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체비지를 ○○종건에게 아파트 부지로 매도하기 약정하고 ○○종건으로부터 6억 원을 대여하여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1994.8.25.경 ○○개발이 종합건설업면허를 타에 대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자 ○○개발은 ○○종건의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계속하였다.
(5) ○○개발은 1994.8.19.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에 대한 기성금 2,865,656,000원에 상당하는 체비지 10,532.8㎡를 지급받았고, 여러 곳에 산재한 체비지를 지주들과 협의,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종건에게 매도하고 체비지대장상 소유 명의를 ○○종건 명의로 등록하였으며, ○○종건은 1995.5.2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 후 ○○종건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아파트 신축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개발과 ○○종건은 1996.3.12. ○○개발이 ○○종건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종건은 이 사건 토지 및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개발에 넘기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
(6) 그 후 ○○종건도 부도를 내기에 이르자 원고는 1996.4.29. 전문건설업체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50%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개발은 ○ㅍ기업의 명의로 이 사건 시설공사를 계속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종건에서 ○○기업으로 변경하여 등재해 두었다.
(7)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파트 시축사업을 계속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사의 잇따른 부도로 사업 시행을 포기, 아파트 사업시행권을 ○○종건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1999.3.31. ○○종건에 4,309,734,000원에 매도, 체비지대장상 명의를 변경하였고, 2001.2.26.부터 같은 해 5.3.에 걸쳐 매도대금 중 3,015,084,000원을 원고와 그의 처 전○화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8, 14, 17, 18, 21, 23. 26 내지 32, 43호증, 갑 23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3,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종건으로부터 매매대금 3,015,084,000원을 수령한 것은 2001.2.26.부터 같은 해 5.3.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01.12.31. 성립하고, 피고들도 위 일자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7.5.15.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사외유출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 지급받은 체비지로서 ○○기업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기업에 명의신탁되었던 것은 맞으나 그 명의를 ‘신탁’한 실소유자에 관하여 보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와 그 구성원인 대표이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이고, 이는 그 회사가 사실상 1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개발은 원고, 이○우, 김○연 세명이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개발이 사실상 1인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이○우와 김○연이 회사에 대한 권한이나 지분이 전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과 원고를 동일 시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공사는 ○○개발이 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것이지 원고 개인이 ○○개발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공영과 ○○개발 사이의 1991.12.24.자 하도급계약서 (갑 제6호증)에 ○○개발의 법인 인감이나 대표이사 직인이 아닌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1996.3.12.자 정산약정서(갑 제23호증)는 ○○개발이 아니 원고 개인과 ○○종건 사이에 작성된 것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시골공사는 원고가 도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991.12.24.자 하도급계약서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개발 공동대표이사인 이○우, 김○연의 성명과 직인도 함께 있는 점을 볼 때 ○○개발 명의로 한 것이지 원고 개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이라 볼 수 없고, 갑 제24호증의 2의 긱재에 의하면 위 1996.3.12.자 정산약정에 따라 ○○종건에게 정산금 6억원을 지급한 자는 ○○개발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약정은 실제로는 ○○개발과 ○○종건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증인 김○현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동생 박○오로부터 대여한 금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시설공사비가 아니라 원고가 조합에 대여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바 있는 지장물 보상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의 비용으로 공사한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공사의 기성금조로 받은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또한 원고가 아닌 ○○개발의 소유로 볼 것인바, 이를 ○○종건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원고 개인이 수령한 행위는 ○○개발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한 행위로서 법인세법 소정의 ‘상여’에 해당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뭄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