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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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06-누-19695생산일자 2007.05.01.
AI 요약
요지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1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세 153,308,250원의 부과처분 중 35,468,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0136 (2007.07.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