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부도업체와 협력업체 중 누가 실제 금형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551생산일자 2006.07.20.
AI 요약
요지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세 153,308,250원의 부과처분 중 57,169,4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세 153,308,250원의 부과처분 중 35,468,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는 2001. 3. 21. 전기밥솥 제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가 가지고 있는 전기밥솥과 관련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금형 등 자산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나. ○○테는 2001년도 1기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화학 외 7개 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가 점유하고 있던 전기밥솥 제조에 필요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자 협력업체, 공급가액 합계 715,859,092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위 과세기간 별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

과세기간

공급자

공급가액(원)

2001년 1기

주식회사 ○○화학

180,000,000

2001년 1기

○○전자

55,000,000

2001년 1기

○○산업

95,454,545

2001년 1기

○○○엔지니어링

50,000,000

2001년 1기

○○프라스틱

30,000,000

2001년 1기

주식회사 ○○

50,000,000

2001년 2기

○○화학

40,000,000

2002년 1기

주식회사 ○○

30,000,000

2002년 2기

○○프라스틱

25,404,547

2003년 1기

○○프라스틱

60,000,000

2003년 1기

○○산업

100,000,000

합계

715,859,092

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의 실제 공급자는 ○○임에도, 협력업체를 공급자로 기재하여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거기에 일부 과세기간에 관한 가공매입 불공제분 및 매출누락분을 가산하여, 2004. 11. 5. ○○테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과세기간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합계

세액(원)

59,859,080

61,732,300

3,900,000

4,765,390

23,051,480

153,308,250

라. 한편, 원고는 2003. 9. 4. ○○테크를 합병하여 ○○테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1, 2,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테크가 ○○의 협력업체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받은 것이므로, 공급자가 ○○로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협력업체가 공급자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계산서’이고, 따라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테크가 협력업체로부터 이 사건 금형을 공급받고 사실대로 공급자를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을6, 8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 김○○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테크는 2001. 3. 21.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물)

① ○○가 ○○테크에게 양도하는 물건은 ○○와 관련한 국내 및 해외에 출원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전기전자 및 전기밥솥과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 일체 및 현재 각 협력업체별로 보관중인 밥솥제조와 관련된 모든 금형일체, 각종 회로자재 사양, 기구자재 사양, 사급 기자재 및 장비 등으로 한다.

제2조 (양도양수방법)

② 현재 협력업체에서 보관중인 금형, 자재, 장비 등은 ○○테크가 협력업체로부터 보관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테크와 협력업체가 인수인계서에 날인함으로써 양도양수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는 두원테크가 날인한 내용을 어의없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 (대금의 지급)

① 목적물의 양도대금은 30억원으로 한다.

② 위 양도대금은 ○○의 부도로 말미암아 발생한 ○○의 채무총액 중 ○○테크가 부담하기로한 금액으로서 ○○테크는 상기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테크가 직접 마마의 채권자별로 각각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테크가 동 목적물을 취득하여도 ○○의 채무 자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테크와 ○○의 채권자 사이에 위 ②항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 채무에 대해서는 ○○테크는 그 변제의 책임이 없다.

⑥ ○○테크는 위 ①항의 금액 한도 내에서 ○○의 모든 채권자들과 개별로 협의하여 채무변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가 생산하는 전기밥솥과 관련한 부품은 ○○가 협력업체에 사출생산을 의뢰하면 협력업체는 ○○로부터 받은 금형 또는 마마로부터 의뢰받아 자체제작한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하게 하여 이를 ○○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편, 협력업체가 위와 같이 ○○로부터 의뢰받아 제작한 금형은 ○○가 납품대금을 분할하여 완납하면 그때부터 ○○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다.

(3) ○○ 2000. 6. 26.경 부도를 내고 같은 해 12. 28. 사실상 폐업하여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4) ○○테크는 협력업체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금형의 인수대금 등에 대하여 협력업체와 개별적으로 협상하여 2001. 4. 3.부터 2003. 4. 18.까지 합계 715,859,092원을 지급한 후, 협력업체로부터 ‘○○가 협력업체에게 변제할 채무를 ○○테크가 대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테크는 ○○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상의 양도대금 30억원 중 약 16억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14억원을 협력업체에게 이 사건 금형대금 등으로 지급하여, 실제로 ○○에게 지급된 돈은 없었다.

(6) 한편,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가공매입한 건물 434,863,86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6,532,30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2년 2기 부가가치세에는 매출누락분 3,92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37,160원 합계 57,169,460원(= 56,532,300원+637,160원)이 포함되어 있어(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별지 ‘세액계산내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금형과 관련한 세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96,138,790원(가산세 포함)이다.

과세기간

2001년 1기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합계

세액(원)

59,859,080

5,200,000

3,900,000

4,128,230

23,051,480

96,138,790

라. 판단

살피건대, 비록 ○○테크와 ○○ 사이에 이 사건 금형을 포함하여 ○○ 소유의 전기밥솥 관련 지적재산권과 자산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금의 지급액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테크가 직접 협력업체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에 지급된 인수대금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금형이 형식상 ○○의 소유에 속하거나 납품대금의 완납시에 ○○의 소유로 귀속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마마의 부도로 협력업체에 금형의 가치를 초과하는 납품대금이 미지급되고 있어서 ○○는 협력업체에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협력업체가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협력업체가 ○○테크로부터 ○○에 대한 납품대금의 일부씩을 지급받고 이 사건 금형을 ○○테크에게 넘겼다면 이 사건 금형의 공급자를 협력업체라고 못볼 바 아니다(‘이 사건 약정서’와 ‘확인서’의 문구 중 이 사건 금형이 마마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한 부분은, ‘이 사건 약정서’가 ○○테크와 ○○ 사이에서만 작성되었고, ‘확인서’ 역시 이 사건 약정서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로써 이 사건 금형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57,169,460원(가공매입,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