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6. 12.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375,629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6. 6. 5. 원고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5,712,1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채○○(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물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4. 9. 20.경 ○○시 ○○면 ○○리 ○○번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원고 등은 위 건물 중 일부인 1층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및 3층 302호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하였는데, 분양수입금액을 2,505,320,000원, 분양원가를 2,413,776,280원, 분양소득금액을 91,543,72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3) 그런데 피고들의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분양의 실제 분양수입 금액은 아래와 같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같이 합계 4,556,69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물건 | 계약일자 | 매도인 | 매수인 | 분양대금 |
101호 | 2003. 2. 6. | 채○○ | 최○○ | 659,230,000원 |
102호 | 2002. 11. 26. | " | 김○○ | 453,024,000원 |
103호 | 2003. 4. 30. | " | 김△△ | 975,866,000원 |
104호 | 2003. 6. 9. | " | 김□□ | 1,357,500,000원 |
105호 | 2003. 3. 4. | " | 김▽▽ | 177,000,000원 |
106호 | 2003. 4. 11. | " | 최△△ | 330,800,000원 |
107호 | 2003. 1. 18. | " | 전○○ | 402,490,000원 |
302호 | 2003. 10. 17. | " | 조○○ | 314,640,000원 |
(4) 이에 피고들은 원고 등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2,051,373,000원(4,556,693,000원 - 2,505,32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6. 6. 1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770,548,570원으로, 피고 △△세무서장은 2006. 6. 5. 원고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155,712,140원으로 증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7.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장은 2007. 2. 8. 분양수입금액 4,556,693,000원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3,241,801,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6)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7. 3. 30.경 위 종합소득세액 770,548,570원을 460,375,629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1. 15. 이△△에게 이 사건 상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이하 ‘이 사건 1층 상가’라 한다)를 3,537,000,000원에 분양하였고, 이후 이△△에 의하여 여러 차례 전매 과정을 거쳐 최○○ 등 최종 매수인들에게 4,355,910,000[이 사건 분양수입금액 합계 4,556,693,000원 - 이 사건 상가 302호 분양대금 200,783,000원(분양계약서에는 314,64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음)]에 분양된 것일 뿐, 원고가 이 사건 1층 상가를 분양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분양수입금액은 위 3,537,00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1층 상가의 전매차익 818,910,000원(4,355,910,000원 - 3,537,000,000원) 상당은 원고 등이 실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이△△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그런데, 원고 등이 이 사건 1층 상가를 이△△에게 대금 합계 3,537,000,000원에 분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기재와 증인 채○○, 안○○의 각 일부 증언은, 을3호증의 1, 을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1층 상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이△△ 또한 이 사건 1층 상가를 매수하거나 분양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매도인 채○○, 매수인 이△△ 간의 1층 상가에 관한 대금 3,537,000,000원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지약정서(갑4호증)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1층 상가의 최종 매수인인 김□□(104호), 최△△(106호), 최○○(101호)의 처 정○○은 중개인의 어떠한 중개도 없이 채○○과 직접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도 채○○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자료들이고, 거기에다가 갑5, 6,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
(2) 오히려, 위 (1)항의 사정과 을3호증의 2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위 1. 다.항과 같이 최○○ 등 매수인에게 이 사건 1층 상가 및 302호를 분양대금 합계 4,556,693,000원에 분양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분양수입금액을 4,556,693,00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