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2009-두-10161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제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분양수입금액이 다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