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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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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2009-두-10161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제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분양수입금액이 다른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결정된 분양수입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