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1.9. 피상속인 ○○○(청구인의 아버지, 2006.7.27.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도 ○○시 ○○동 ○○○-○번지 답 1,054㎡, 같은 곳 ○○○-○번지 전 2,220㎡, 같은 곳 ○○○번지 전 2,600㎡ 합계 5,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영농상속재산공제(200,000천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08.1.8. 청구인에게 2006년 상속분 상속세 143,01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피상속인의 무남독녀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지고 있었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도 ○○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연접된 토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현시의 광역 교통망을 감안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증명서 및 농자재 구입현황과 같이 청구인의 모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연로한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2004.4월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경작하여 왔으며, 2006.6.5.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이전하고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10.25부터 2006.6.5까지 ○○○에서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직전인 2006.6.5. ○○도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으나, 2007.11.9.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거주여부를 확인한 바, 사람이 살지않는 폐허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청구인의 남편 ○○○과 딸 ○○○은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약급여 내역서를 확인한 바,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로 확인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 ․ 초지 ․ 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 ․ 군 ․ 구와 서로 연접한 시 ․ 군 ․ 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시 ○○동 소재 ○○○병원에서 진료한 진료비영수증 21매(2005년도분 3매, 2006년도분 7매, 2007년도분 1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2004년 ~ 200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인의 진료에 대하여 지급한 의료비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건수)
구 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비고 |
1월 | 7 | 5 | 7 | 14(3) | |
2월 | 7 | 6 | 15(9) | 6 | |
3월 | 9 | 8(3) | 11(7) | 11(2) | |
4월 | - | 8(2) | 8(5) | 19(2) | |
5월 | 4 | 10(1) | 12(8) | 20 | |
6월 | 10 | 7 | 9(7) | 10 | |
7월 | 9 | - | 9(2) | ||
8월 | 6 | 10 | 12(2) | ||
9월 | 6 | 2 | 8 | ||
10월 | 6 | 3 | 5(3) | ||
11월 | 4 | 7 | 10 | ||
12월 | 8 | 16 | 10 | ||
계 | 76 | 82(6) | 116(43) | 80(7) | 354(56) |
※ ○○지역 진료내역 건수 ( ) 내서
(나) 청구인은 1994.9.15.부터 2006.6.4.까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다 2006.6.5. ○○도 ○○시 ○○구 ○○동 ○○○번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1968년 이후 ○○도 ○○시 ○○구 ○○동에서 사망일(2006.7.27)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남편 ○○○과 자녀는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3월 이후 계속 쟁점토지가 소재한 ○○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영농상속공제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함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가 소재한 ○○도 ○○시 ○○동 ○○○번지로 전입한 시기도 2006.6.5.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료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전 주소지인 ○○○ 등에 소재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에 비해 ○○지역에서의 진료내역도 총 진료건수에 대비하여 2005년 7.3%, 2006년 40.5%, 2007년 상반기 8.7%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전부터 농지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