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8. 1. 8.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08. 1. 4.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3,014,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신○진이 2006. 7. 27.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는 2007. 1. 9. 상속재산인 ○○시 ○○구 ○○동 ○○○-○ 답 1,054㎡, 같은 동 ○○○-○ 전 2,220㎡, 같은 동 ○○○ 전 2,6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영농상속공제 2억 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로 4,867,540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 12.경 현지조사 등을 거친 결과, 원고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8. 1. 8. 원고에게 상속세 143,014,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경부터 피상속인인 신○진의 병수발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고,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가 ○○에서 거주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 ○○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통해 입증되므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은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영농상속)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소정의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신○진의 사망일(2006. 7. 27.)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나 ○○시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7,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조○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신○진은 1968년 이후 2006. 7. 27. 사망할 때까지 ○○시 ○○구 ○○동 219(이하 '○○ 거주지'라고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을 하여 왔는데, 2005년경부터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몸이 불편해지자, 원고가 신○진의 병간호 등을 위해 ○○ 거주지에 자주 들렀고, 신○진의 사망 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신○진의 사망일 2년 전부터 ○○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4, 을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 기재상 1994. 9. 15.부터 2006. 6. 4.까지 ○○○시 ○○동 684 ○○아파트 ○○○동 1505호(이하 '○○○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다가, 2006. 6. 5. ○○ 거주지로 주민등록전입을 한 사실, 원고의 남편인 박○원과 딸 박○연은 주민등록상 신○진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2005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원고가 받은 진료내역상 ○○ 지역에서의 진료회수보다 ○○○ 지역에서의 진료회수가 훨씬 많은 사실,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2007. 11.경 현지조사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상 위 ○○ 거주지는 현지조사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신○진의 사망일 2년 전부터 ○○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거주한 ○○○시는 그 거리 및 왕래에 필요한 교통시산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