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58,47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3.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4. 10. 28. 주식회사 선○(이하 ‘선○’라 한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공급가액 11억 5,0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가액을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4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용역이 공급된 바 없이 교부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위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가액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 하는 한편,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억 6,500만 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원고의 대표자였던 박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6. 3. 3. 원고 및 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06. 10. 9. 원고에게 2004년 귀속 근로소득세 458,477,9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 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5. 4.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8.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박인○은 김종○, 김용○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의 주주들은 2004. 10. 25. 주식회사 ○○개발엔터프라이즈(이하 ‘○○개발’이라 한다)와 원고의 주식을 1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발은 위 양도대금을 선○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박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입금자로 하여 선호의 계좌에 2004. 10. 29. 8억 1,500만 원을, 2004. 11. 15. 4억 5,000만원을 각 입금하였고, 그 후 위 양도대금은 위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출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선호로부터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12억 6,500만 원은 선○를 거쳐 원고의 투자자였던 김종○, 김용○, 김형○ 등에게 귀속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이를 원고의 전 대표이사 박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다. 판단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의 소득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소득이 시외로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득이 채권자 등의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이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133 판결),
(2)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실제로 원고가 선○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고, 원고가 선○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12억 6,500만 원이 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바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 13,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선○에게 지급한 12억 6,500만 원 중 4억 5,010만 원은 김상○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 바로 이태○에 의해 김용○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다시 출금되어 신광○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그런데 김상○는 자신 명의의 계좌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던 사실, 위 12억 6,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누가 출금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수표로 발행된 1억 500만 원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 또한 김종○이 선○의 계좌로부터 출금한 6억 7,000만 원도 그 후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선○에게 지급한 12억 6,500만 원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가 위 12억 6,000만 원이 당시 대표이사이던 박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의 계좌로 입금된 12억 6,500만 원으로 토지매입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종○, 김용○ 등으로부터 모집하였던 투자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결국 김종○ 등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13호증의 33의 기재에 의하면 장부상으로는 위 토지계약금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박인○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차입금은 선○ 계좌로 입금된 위 12억 6,500만 원과는 별도로 6회에 걸쳐 이미 현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단순히 투자금을 반환하기위하여 선○ 및 김상○의 계좌를 이용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김종○, 김용○ 등의 투자약정서나 투자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외유출된 위 12억 6,500만 원이 김종○, 김용○ 등 투자자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외유출된 위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에게 지급된 12억 6,5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박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