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458,477,98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 행에 다음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남은 2004. 10. 4. ○○개발로부터 액면금 6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04. 10. 30.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가 2004. 10. 29. ◇◇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토지매입 이후의 일로서 김○남으로부터 받은 돈이 토지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 고, 박○식 에게 투자한 김○남이 박○식 이나 원고가 아닌 ○○개발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이유 및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투자금을 회수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갑 제21호증의 기재는 이○○가 2004. 5. 2딘. 박○식에게 6억 5,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2004. 9. 14.에셔야 뒤늦게 작성된 점, 이○○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누락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잘못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갑 제21호증과 동일한 취지인 법 제22호증의 기재 역시 믿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