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3.5. 청구인에게 한 2005.4.12. 상속분 상속세 75,891,080원은 2002.2.8.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입한 63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12. 피상속인 유○○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5.9.8.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 총 상속재산가액 1,048,267,960원에서 채무 등 58,000,000원을 차감한 990,267,96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 재산가액과 비상장주식 평가차액 등 신고누락 적출액 502,832,91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7.3.2. 청구인에게 2005.4.12. 상속분 상속세 75,891,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추정상속재산가액과 비상장주식의 평가차액 등 502,832,91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경락으로 서울특별시 ○○구 ○○○ 대지 69.8㎡ 및 건물 345.43㎡(이하 “경락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2002.1.11.~2002.5.24. 청구외 김△△으로부터 빌린 610,000,000원과 2002.2.8. 청구외 김○○으로부터 빌린 630,000,000원 총 1,2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기본공제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시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경락부동산 취득대금과 세입자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김△△으로부터의 차입금 610,000,000원은 채권담보조로 위 경락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고, 김○○으로부터의 차입금 630,000,000원은 20○○.○○.○○. ○○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판결문(사건번호 ○○가합○○○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예약 가등기채무 61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시에도 채무 존재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 하였고, 매매예약서를 보면 거래금액이 610,000,000원이고 지급액이 609,900,000원으로서 잔금이 100,000원인데 잔금보다 많은 등기 등 제비용을 부담하면서 가등기를 한다는 사실, 김△△으로부터 받았다는 수표는 그 발행일이 2002.1.11.~2002.5.24.인데 반하여 매매예약일은 2002.11.19.로서 6억원이나 되는 금전을 선지급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매매예약을 한다는 사실 등은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거래로서 객관성이 없으며, 청구인과 김△△은 고모․조카 관계로서 잔금 100,000원이 있다고 하면서 상속개시 이후 현재까지 본등기를 아니하고 있는 것은 진실된 가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인 주장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 유○○가 청구외 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63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 유○○는 2002.1.2. 경락부동산을 1,078,000,000원에 낙찰 받은 사실이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7.12. 실시한 금융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2.2.8.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김○○에게 발행한 630,000,000원권 수표(○다○○○○)가 피상속인 유○○의 경락부동산 대금으로 2002.2.9. ○○은행 ○○ 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4.11.12. 선고된 ○○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판결문(사건번호 ○○가합○○○호)을 보면, 청구외 김○○이 피상속인 유○○에게 2002.2.8. 6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일 24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을 모아 보면, 피상속인 유○○가 김○○으로부터 2002.2.8. 630,000,000원을 차입하여 경락부동산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 유○○의 재산소유 상황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을 상속개시 전에 청구외 김○○에게 상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기타 증빙도 없으므로, 위 63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채무 중 청구외 김△△으로부터의 차입금 61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서 경락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에 피상속인 유연무의 배서가 없고, 피상속인이 배서한 수표는 10,000,000원짜리 3매뿐이며, 청구외 김△△이 대여금 출처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61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