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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차입금 채무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98생산일자 2009.07.03.
AI 요약
요지
상속세 일반 실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바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50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유○례는 유@@의 처이고, 원고 유○섭, 유○웅은 유@@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유@@가 2005. 4. 12. 사망하자, 2005. 9. 8. 상속재산가액 1,048,267,960원에 서 채무 등 58,000,000원을 차감한 990,267,96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상속공 제액을 990,267,96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산출한 후, 피고에게 이와 같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일반 실지조사를 거쳐, 2007. 3. 2.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추정재산 등 502,832,916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1,551,100,876원으로 한 후, 위 금액에서 채무 등 58,0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493,100,876원 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1,139,900,375원으로 하여 상속세 75,891,080원(원고 유○례 47,841,740원 + 원고 유○섭 14,297,880원 + 원고 유○웅 13,751,460원, 원 이하 버림)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그 후 위 상속세 75,891,080원의 부과처분은 2008. 7. 10.자 조세섬판원의 결정을

통하여 일부 취소되어 상속세 11,508,21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이하 경정 된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유@@가 2002. 1. 11.부터 2002. 5. 24.까지 사이에 조카인 김☆☆으로부터 합계 610,000,000원을 차용하여 서울 중구 &&로 1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낙찰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유@@의 김☆☆에 대한 위 61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는 2002. 2. 8. 서울 ○구 &&로1가 25-46 대 40㎡와 서울 중구 &&로 1가 25-47 대 29.8㎡, 그리고 위 각 토지의 양 지상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1,078,000,000원에 낙찰 받은 후, 2002.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유@@의 조카인 김◈◈은 2002. 2. 9. 자신의 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1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l매와 동생 인 김☆☆의 한○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8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그리고 김☆☆의 한국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납입하였다.

3) 김☆☆은 2002. 11. 19. 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609,900,000원은 김☆☆이 예약 당일 유@@에게 예약증거금으로 지급하고, 매매완결일인 2009. 11. 30.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 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2.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

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

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조카인 김◈◈과 김☆☆의 각 예금계화에서 발행의뢰된 액면금 합계 330,000,000원권의 자기앞수표 3매가 그 낙 찰대금으로 납입된 사실, 그 후 김☆☆이 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갑 제5호증, 갑 제14호 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유@@가 2002. 1. 11.부터 2002. 5. 24.까지 사이 에 김☆☆으로부터 합계 6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들은 유@@가 김☆☆으로부터 합계 6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와 관련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옷하고 있다(비록 유@@와 김☆☆이 이모부와 조카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한 거액에 이르는 점, 김☆☆의 아버지인 김❏❏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대금으로 입금한 63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12%의 이자약정 이 이루어진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이 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차용증 없이 장기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의 최종 차용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이 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었고, 김☆☆이 유@@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든 6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실제 지급한 사실조차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등기는 유@@의 김☆☆에 대한 610,000,000원의 차용 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법률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김☆☆은 상속세 일반 실지조사 당시 피고에게 대여금의 출처에 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고, 원고들은 유@@가 사망한 이후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당시 유@@가 김☆☆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신고를 한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유@@의 김☆☆에 대한 위 61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