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민등록이 별도인 아들과 동일 세대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민등록이 별도인 아들과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2008-구합-1100생산일자 2008.10.08.
AI 요약
요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수도계량기 사용량 현황, 이전 주택의 면적, 주민등록현황, 입주자관리카드 등 제반 정황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2,173,571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4. 원고의 아들 강○원으로부터 대구 ○구 ○○동 ○○○-2 ○○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12. 22. 이 사건 주택을 주택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즈에 18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62,173,5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강○원과 원고는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아들 강○원 및 며느리와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2006. 4. 14. 강○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증여는 한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경에 해당하고, 아들 강○원의 증여 전 보유기간까지 합하면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한다며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7. 12. 원고와 강○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다른 세대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강○원, 강○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은 199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강○원이 2002.경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자녀들만 그 새 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원고와 강○원, 강○원의 배우자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까지 생계를 같이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강○원 사이의 증여는 세대원 간의 증여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강○원의 보유기간까지 합하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원고, 강○원 및 그 배우자, 자녀들의 주민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강○원은 1993. 11. 1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2. 3. 25. 대구 ○구 ○○동 ○○○○-11 주택(이하 ‘○○동 ○○○○-11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6. 2. 1. 위 ○○동 ○○○○-11 주택을 우○수에게 양도하면서 2006. 2. 7.부터 대구 ○구 ○○동 ○○○-4 ○○○○타운 202동 906호(이하 ‘○○○○타운’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2007. 5. 4.부터 대구 ○○동 ○○○ ○○3차○○타운 103동 407호(이하 ‘○○타운’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이 사건 주택은 전유면적이 83.9㎡(약 25평형)이며, ○○동 ○○○○-11 주택‘은 그 면적이 329.72㎡(99.7평형, 강○원이 거주한 3층은 100.88㎡으로 30.5평형), 이 사건 주택으로 부터의 거리는 약 2.1km이고, ○○미래타운은 그 면적이 84.99㎡(25평형),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3.5km이며, ○○타운은 그 면적이 84.99㎡(18.1평형)이다.

(4) 강○원은 2005. 12. 11. ○○동 ○○○○-11 주택을 우○수에게 매도하면서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층 방5개는 전세, 2층 방4개는 전세, 3층 방4개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미래타운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도 강○원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이 속한 ○○빌라의 다른 입주자들(세대당 3~4명기준)의 연간 수도 사용량은 231kl임에 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연간 수도사용량은 74kl 정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와 강○원이 1세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종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원은 2002. 3. 25. ○○동 ○○○○-11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부터 2007. 5. 4. 보성타운에 거주하기 전까지 원고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하는 점, ② 원고는 강○원과 그 처가 원고와 같이 생활하면서 강○원의 자녀들만 따로 생활하고 강○원과 그 처가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건너가는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수도사용량이 ○○빌라 3인 기준의 수도사용량의 32%에 불과하여 원고와 강○원, 그 처가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나아가, 강○원이 이 사건 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동 ○○○○-11 주택을 취득하여 자녀들만이라도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위 ○○동 ○○○○-11 주택은 이 사건 주택보다 규모가 크므로 원고를 거기서 부양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2007. 2. 14.경부터 이 사건 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타운 18.1평에서 강○원의 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협소하여 같이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택과 ○○동 ○○○○-11 주택 및 ○○미래타운은 그 거리가 2.1km 및 3.5km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인 점, ⑤ ○○동 ○○○○-11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미래타운의 입주자관리카드에 강○원과 그 처 및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강○원 및 그 처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강○원이 생계를 같이 한 가족으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