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08-누-1932생산일자 2009.09.11.
AI 요약
요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나 수도계량기 사용량 현황, 이전 주택의 면적, 주민등록현황, 입주자관리카드 등 제반 정황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473,06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 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4. 아들 강☆☆으로부터 대구 북구 ◎◎동 297-2 ○○빌라 3층 비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12. 22. 이 사건 주택을 주택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에 18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62,173,570원을 납부 할 세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31,086,78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강☆☆과 원고는 주민등록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강☆☆ 및 며느리와 통일 세대원을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강☆☆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증여는 한 세대원 간의 소유 권 변경에 해당하고, 강☆☆의 증여 전 보유기간까지 합하면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한다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62,173,570원을 ‘0’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7. 12. 원고와 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다른 세대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9. 6. 19.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63,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63,000,000원으로 적용하여 양도 차익을 재산정한 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53,473,06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잔존하는 53,473,06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강☆☆ 강☆☆의 배우자 및 그 자녀들은 1993.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강☆☆이 2002.경 대구 북구 ◎◎동 1369-11 주택을 취득한 다음 자녀들만 위 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원고와 강☆☆, 강호 원의 배우자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까지 생계를 같이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강☆☆ 사이의 증여는 세대원 간의 증여일 뿐이어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당시 강☆☆의 보유기간까지 합하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강☆☆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그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강☆☆이므로, 명의수탁자 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강☆☆과 그 배우자, 강☆☆의 자녀인 강★★, 강○○, 강●●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이후의 주민등록지는 아래와 같다.

(2) 강☆☆은 1993. 11. 1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2002. 3. 25. 대구 북구 ◎◎동 1369-11 3층 단독 주택(이하 ‘◎◎동 1369-11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6. 2. 1. 위 ◎◎동 1369-11 주택을 우◆◆에게 양도하면서 2006. 2. 7.부터 대구 북구 △△동 655-4 ◇◇미래타운 202동 906호(이하 ‘◇◇미래타운’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2007. 5. 4.부터 대구 ◎◎동 430 ◇◇3차 ■■타운 103동 407호(이하 ‘■■타운‘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이 사건 주택은 전유면적이 83.9㎡(약 25평형)이며, ◎◎동 1369-11 주택’은 그 면적이 329.72㎡(99.7평형, 강☆☆이 거주한 3층은 100.88㎡으로 30.5평형),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2.1km이고, ◇◇미래타운은 그 면적이 84.99㎡(25평형),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3.5km이며, ■■타운은 그 면적이 84.99㎡(18.1평형)이다.

(4) 강☆☆이 2005. 12. 11. ◎◎동 1369-11 주택을 우◆◆에게 매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층 방 5개는 전세, 2층 방 4개는 전세, 3층 방 4개는 계약시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미래타운의 입주자 관리카드에도 강☆☆과 그 배우자, 자녀들이 2006. 2. 7. 입주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주택이 속한 ○○빌라의 다른 업주자들(세대당 3-4명기준)의 연간 수도 사용량은 231kl임에 비하여 이 사건 주택의 연간 수도사용량은 74kl 정도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l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l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안 생략)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 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 상 소유권자별로 별로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 15530 판결 참조) 원고와 강☆☆이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강☆☆은 2002. 3. 25. ◎◎동 1369-11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 후부터 2007. 5. 4. ■■타운에 거주하기 전까지 원고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달리하는 점, ② 원고는 강☆☆과 그 처가 원고와 같이 생활하면서 강☆☆의 자녀들만 따로 생활하고 강☆☆과 그 처가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건너가는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의 수도사용량이 ○○빌라 3인 기준의 수도사용량의 32%에 불과하여 원고와 강☆☆, 그 처가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 고는 또 이 사건 주택이 너무 협소하여 ◎◎동 1369-11 주택을 취득하여 강☆☆의 자 녀들만이라도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동 1369-11 주택은 이 사건 주택보다 규모가 크므로 원고를 거기서 부양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2007. 2. 14.경부터 이 사건 주택보다 규모가 작은 ■■타운 18.1평에서 강☆☆의 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적도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이 협소하여 같이 거주하지 못 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주택과 ◎◎동 1369-11 주택 및 ◇◇마래타운은 그 거리가 2.1km 및 3.5km로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인 점, ⑤ ◎◎동 1369-11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미래타운의 입주자관리카드에 강☆☆과 그 처 및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강☆☆ 및 그 처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강☆☆이 생계를 같이 한 가족으로서 1세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 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등기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행위 및 소득귀속의 주체가 강☆☆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