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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시공자가 아닌 현장책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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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다가구주택 시공자가 아닌 현장책임자에 불과하여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33생산일자 2008.10.17.
AI 요약
요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상호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계약당사자는 원고인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원고의 사업자등록현황, 민사소송 경위 및 산재보험료 납부고지 현황등을 보면 사업자는 원고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3.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07,0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8,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12.24.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174-○ ○○빌딩 202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 개업년월일 : 1997.12.24. 업태: 건설업, 종목 : 미장방수공)을 한 후 2000.6.30.경 폐업하였다가, 2004.12.14.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 ○○동 128-○ 1층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상호: ○○, 개업년월일 : 2004.12.1. 업태 : 건설업, 종목 : 실내장식)을 다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9.21. 곽○옥으로부터 수원시 ○○구 ○○동 268-○○ 소재 다가구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신축· 시공하고(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에 대한 수입금액 420,000,000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3.7. 원고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07,0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8,2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2, 을 1, 2,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는 단지 소외 회사의 현장책임자(이사)에 불과함에도 원고를 시공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2001.9.21.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도급금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맨 앞에 건축주 곽○옥과 시공자 원고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위 계약서 말미에 계약당사자 날인을 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명칭을 앞세우고 이어 원고의 개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기재되고 이어서 원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2)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은 2004.2.21. 이 사건 공사의 사업명칭을 ‘조○호 도급공사’로 하여 원고 앞으로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고, 원고는 2003.1.29. 곽○옥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단174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3) 한편, 곽○옥은 2001.2.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별도의 안양시 ○○구 ○○도 104-98 소재 ○○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란에 소외 회사의 상로, 주소, 대표이사 권○성의 이름의 기재와 함께 소외 회사 대표이사 도장이 찍혀있고, 시공연대보증인란에 소외 회사의상호, 원고의 기명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는 2002년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갑종) 13,200,000원을 연말정산으로 처리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따로 신고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호증, 을 3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위 2001.9.21.자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상호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계약당사자는 원고인 것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원고의 사업자등록현황, 원고와 곽○옥 사이의 민사소송 경위 및 산재보험료 납부고지 현황, 소외 회사의 법인세 신고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