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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제 공사시공자
판례국승
실제 공사시공자
대법원-2009-두-19731생산일자 2010.02.11.
AI 요약
요지
공사 시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하나 다구구주택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