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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를 도용당한 결과로 부과처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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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를 도용당한 결과로 부과처분된 것으로 당초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춘천지방법원-2008-구합-615생산일자 2008.11.12.
AI 요약
요지
명의가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사항으로서 동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39,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 기재 2003. 4. 25.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7. 1.부터 같은 해 11. 11.가지 강원 정선군 ○○읍 ○○리 ○○○-74에서 ‘○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2003. 5. 1.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관련으로 200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2,839,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은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행정소송법 제38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바도 없고, 원고 스스로 위 사업장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으며, 다만 타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그 운영과 전혀 무관한 원고에게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되어 있는 이상, 원고를 위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고 위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