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유만으로 부과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유만으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35691생산일자 2009.08.14.
AI 요약
요지
명의가 도용당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사항으로서 동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5. 1.(소장 기재 "2003. 4. 25."은 오기로 보인 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839,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