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2.1. (소장 기재 ‘2007.2.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서울 ○○구 ○○동 320-○ 대 550.5㎡ 외 2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79.37㎡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6.7.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4.6.4.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하우징 이라 한다)에게 위 사업장 소재 토지들 및 이 사건 건물을 대금 총 41억 5,000만 원(토지 30억 원, 건물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같은 해 7.29. ○○○하우징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7.2.1. “원고가 2004.6.7.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5.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게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7.10.24.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3, 4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4.2.경 이미 사건 건물을 사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2004.6.7. 당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건물의 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폐업 당시의 그 간주시가는 0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앞세어 본 바와 같은바, 폐업한 사업자는 법 제5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장○용이 2002년경 부도를 맞아 폐업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던 점, ㉡ 장○용 임차부분의 전력사용량이 2004.3.에는 9kW였고 같은 해 4. 이후 에는 0kW였던 점, ㉢ ○○○하우징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지 며칠 후인 2004.8.4.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던 점, ㉣ 2003.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주변에서 점진적으로 철거작업이 이루어졌던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4.2.경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폐업시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폐업일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폐업신고일인 ‘2004.6.7.’이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공급시기는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 폐업일이므로, “원고가 2004.6.7.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