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2.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2. 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종전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O서울 ○○구 ○○동 320-1 대 550.5㎡ 외 2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279.37㎡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 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와 그 형제인 장○웅, 장○욱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02. 12. 26. 장○웅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2. 1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0원고와 장○욱은 2004. 6. 4. 주식회사 디씨엠○○○(이하 ’디씨엠○○○’이라 한 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금 총 41억 5,000만 원(토지 30억 원, 건물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원고가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4. 6. 7. 장○웅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다음 2004. 6. 30.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2004. 7. 29. 디씨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O 피고는 2007. 2. 1. "원고가 2004. 6. 7. 부동산임 대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093,180원(가산세 포 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O 원고는 2007. 5. 2.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24. 원고의 국세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동생인 장○웅이고 원
고 스스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 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임대사업에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하자 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의 임대사엽자이던 장○웅이 2004. 6. 7.에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 준 사실에 기하여 원고가 장○웅의 임대사업 을 승계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6. 11. 17. 폐업된 장○웅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부활시키는 한편 사업자를 소유명의자인 원고로 직권경정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63호증, 제6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당초 장○웅이 1997. 8.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던 사실, 장 ○웅이 이 사건 건물에서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권 폐업당하면서 2004. 6. 7. 임 대사업의 폐업신고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원고와 장○욱이 2004. 6.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디씨엠○○○에게 매도한 사실, 이어 2004. 6. 7. 원고가 장○웅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지분을 전부 넘겨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디씨엠○○○에 매도하기 위해 장○웅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았고, 그 후 피고에 의해 원고가 임대사업자로 직권 정정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사용한 임대사업을 승계하여 영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소장에는 원고가 임대사업을 하였다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당시의 쟁점은 임대사업의 폐업시기 및 이 사건 건물의 잔 존가치가 위 매매당시 존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어 온 점, 그 후의 원고의 주장 내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사실을 자백한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도 원고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 이다(다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