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2,50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10.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별지 기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김○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김○선 부산 ○구 ○○동 2274-○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출하여 2002.10.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김○선은 2001.12.15.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와 김○선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자와 같은 날인 2002.10.29. 소외 김○자, 우○기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10.31. 김○자, 우○기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당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스스로를 부동산매매업자로 기재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금정세무서장은 2003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모텔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이 사건 모텔을 매각함에 있어 건물분 공급가액 2,5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 산하 북부산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북부산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4.1.2.자로 2002년 2기 해당분 부가가치세 342,500,095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이외에도 2000.10.27. 부산 ○구 ○○동 576 소재 ○모텔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23. 양도하였고, 2002.3.16. 부산 ○○구 ○○동 731-○ 소재 ○○○모텔을 신축하여 같은 해 4.30. 양도하였는데, 위 각 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거래에 대한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액 342,500,090원 및 이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매매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매매가 행하여진 시간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10.24. 선고97누1019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기 이전에도 2000.10.경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2002.3.경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위 각 모텔의 신축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단기간이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부동산 거래횟수, 규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의 거래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모텔의 신축일과 양도계약 체결일이 같은 날이고 양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날짜도 소유권보존등기경료일로부터 2일 후에 불과한 점,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모텔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텔의 거래행위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와 같은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원고가 보유하는 기간 또는 양도계약 체결 후 양도대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모텔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산하 북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경우
한편,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1.4.9. 선고 90누947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북부산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전에도 ○모텔과 ○○○모텔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과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북부산 세무서장이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 위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