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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지급수수료로 계상액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1570생산일자 2008.10.10.
AI 요약
요지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법인은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각 2억원씩 지급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지급수수료는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실질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000번지 ○○빌딩에서 ‘토목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도 ○○시 ○○구 ○○리 00번지에 소재한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코리아"라 한다)에 ‘부동산매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자 2004.9.1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계약금액 4억원, 부가가치세 불포함)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년 12월 ○○○코리아로부터 컨설팅 제공에 대한 대가 2억원을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가 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고 2005.1.10 처분청에 이들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으며, 2005년 1월 ○○○코리아로부터 컨설팅 제공에 대한 대가 2억원을 수령하고 2005.7.10 처분청에 같은 내용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코리아에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4억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법인세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8.4.18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81,936,23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69,598,300원(합계 151,534,530원)을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코리아 간에 부동산매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 2004년 9월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가 지인이던 김○○, 공인중개사 정○○의 소개로 ○○○코리아의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정○○은 ○○컨설팅 부동산중개(주)를, 김○○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공인중개사 김○○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 건 컨설팅 용역은 청구법인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공인중개사 김○○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김○○은 간이과세 사업자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김○○, 정○○, 김종○과 함께 ○○○코리아에 부동산매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코리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프○○○○코리아 주식회사의 박○○ 팀장, 주식회사 비○○○○코리아의 김진○ 팀장을 통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공인중개사 정○○을 통하여 김○○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전달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코리아로부터 컨설팅 대가 4억원이 입금되었을 때 청구법인은 이를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다시 입금시켰으며, 이를 송금받은 대표이사 및 이사는 당일에 이를 인출하여 공인중개사 정○○을 통하여 김○○에게 전달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04.1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통장에서 9천만원(현금 1천5백만원, 수표 7천5백만원), 청구법인의 이사 이○재의 통장에서 현금 9천만원을 각각 인출하였고, 2005.1.7 이○○의 통장에서 현금 1억원, 이○재의 통장에서 8천2백만원(현금 4천만원, 수표 4천2백만원(총 합계 3억6천2백만원)을 인출하여 공인중개사 정○○에게 전달하였으며, 정○○은 이 중 2백만원을 김○○에게 지급하고, 자신의 몫 2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3억4천만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매각 컨설팅 용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가 김○○, 정○○, 김○○과 함께 제공하였던 것이며, 컨설팅 대가 4억원은 별지<표1>과 같이 김○○에게 3억4천만원, 이○○ 및 이○재에게 3천8백만원, 정○○에게 2천만원, 김○○에게 2백만원이 각각 귀속되었으므로 김○○, 정○○, 김○○에게 귀속된 3억6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는 단순히 자신들이 공헌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각각 1천만원과 2천8백만원(합계 3천8백만원)만을 수령하였을 뿐인데도 청구법인이 컨설팅수수료 4억원 전부를 이○○ 및 이○재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컨설팅수수료의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당시 이 건 컨설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김○○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김○○의 잦은 해외출장과 소재불분명으로 김○○을 만나기가 어려웠고 그 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김○○을 만나게 되어 김○○이 이 건 컨설팅을 주도하였다는 확인을 하기에 이르렀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의 확인서 한 장으로 무슨 입증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거액의 세금이 본인에게 부담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며, 지금 제출하게 된 김○○의 확인서는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김○○의 집 앞에서 며칠씩 잠복하여 겨우 만나게 되었고, 김○○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설득하여 겨우 받아 낸 것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 공인중개사 정○○, 공인중개사 김○○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의 개인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이○○의 통장에서 2004.12.3 9천만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현금 1천5백만원, 수표 7천5백만원)되었고, 이○재의 통장에서 같은 날 9천만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전액 현금)되었으며, 이○○의 통장에서 2005.1.7 1억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전액 현금)되었고, 이○재의 통장에서 같은 날 8천2백만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현금 4천만원, 수표 4천2백만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4.12.3 출금된 1억8천만원과 2005.1.7 출금된 1억8천2백만원이 정○○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이 3억6천2백만원이라는 고액을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정○○이 이를 수취한 데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이 3억6천2백만원을 수취한 후 이 중 김○○에게 3억4천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한다면 그 전달장소, 전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채 단지 정○○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이 3억4천만원이라는 고액을 수취하였다면 그 대금을 통장에 입금한 금융자료가 존재하거나 입금하지 않았다면 사용한 출처가 소명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금융자료 또한 김○○이 이를 사용한 데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 또는 김○○이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컨설팅수수료 4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귀속된 것인바,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컨설팅수수료 4억원 중 3억6천2백만원이 김○○ 외 2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당시 청구법인은 이를 각각 2억원씩 이○○와 이○재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컨설팅수수료 4억원 중 3억6천2백만원을 이○○와 이○재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짜에 동 금액이 출금된 사실까지만 확인될 뿐, 출금된 금액이 김○○ 외 2인이 수취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컨설팅수수료 4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귀속된 컨설팅수수료 4억원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성격으로서 법인세 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각각 2억원씩 귀속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4억원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매각 컨설팅 계약서’(2004.9.1)에는 청구법인이 ○○○코리아가 소유한 ○○도 ○○시 ○○읍 ○○리 00번지 등 9필지 토지 및 건축물 등 일체의 부동산 매각에 대한 컨설팅 제공대가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각이 조속히 원만하게 종료될 수 있도록 매각방법, 법률, 세무, 금융 등에 대한 합리적 방안 제시 및 매각과 관련된 각종 정보 수집 및 타당성 조사, 가치진단 및 시장가격 도출, 관련법규 체계의 사전검증 및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코리아와 프○○○○코리아(주)․비○○○○코리아 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4.12.1)에는 ○○○코리아가 프○○○○코리아(주)․비○○○○코리아에 ○○도 ○○시 ○○읍 ○○리 00번지 등 9필지 토지 및 건축물을 10,815,0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04.12.2, 2005.1.6)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이사 이○재가 ○○○코리아의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데 대해 기타소득 각 2억원씩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2007년 11월)에는 청구법인이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계상한 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임원 이○○와 이○재에게 각각 2억원씩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 계정에 계상하였으며, 이○○ 및 이○재의 기타소득계산시 위 금액 중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4천만원으로 계산한 후, 처분청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가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인건비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청구법인의 부동산매각 컨설팅 수입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성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이 건 부동산매각 컨설팅 용역은 공인중개사 김○○이 사실상 주도하였던 것으로서 특정 개인이 혼자서 수행할 수가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이사 이○재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김○○, 정○○, 김○○가 서로 협조하여 진행한 것이며,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컨설팅수수료 4억원 중 3억6천2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제공에 협력한 위 개인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컨설팅 관련자 김○○, 정○○, 김○○의 확인서, ○○컨설팅 부동산중개(주)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정○○의 명함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의 명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이사 이○재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김○○(○○도 ○○시 ○○구 ○○동 00번지 ○○마을 000-000호의 ‘확인서’(2008년 1월)에는 자신은 지인이던 정○○이 부동산매각 컨설팅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주식회사 ○○건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정○○를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로 2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정○○(○○도 ○○군 ○○읍 ○리 000번지 ○○하이츠 000-000호)의 ‘확인서’(2008년 1월)에는 자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지인으로, 김○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주식회사 ○○건설) 등과 공동으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코리아 부동산매각 컨설팅에 참가하여 이에 대한 보수로 2천만원을 수령하였고, 김○○이 부동산매각 컨설팅 제공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건설이 ○○○코리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각 공급가액 2억원)를 전달하였으며 또한, 김○○에게 용역대가 3억4천만원을 전달하였다고 하고,

김○현(○○도 ○○시 ○○구 ○○동 000번지 동○○○○빌리지 000-000호, 1964년생)의 ‘확인서’(2008.3.4)에는 자신은 지인이던 정○○으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를 소개받고 이○○, 정○○, 김○○ 등과 공동으로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코리아에 부동산매각 컨설팅을 제공하고 본인 기여분에 대한 보수로 2004년 12월 일금 1억7천만원, 2005년 1월경에 일금 1억7천만원(합계 3억4천만원)을 정○○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며, 본인이 수령한 금액 중 1억7천만원은 2005년 1월경 본건 컨설팅 관련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컨설팅 부동산중개(주) 공인중개사 정○○의 ‘명함’에는 사업장소가 ○○도 ○○시 ○○구 ○○동 000번지 ○○아파트 상가 000호 로,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의 ‘명함’에는 사업장소가 ○○도 ○○시 ○○읍 ○○리 000번지 ○○○○ 1단지 상가 000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2004.12.3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 9천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대체거래로 9천만원(현금 1천5백만원, 수표 7천5백만원)이 출금되었고, 2005.1.7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 1억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대체거래로 1억원이 출금되었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이사 이○재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2004.12.3 청구법인이 송금한 9천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대체거래로 9천만원이 출금되었고, 2005.1.7 청구법인이 송금한 8천2백만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대체거래로 8천2백만원(현금 4천만원, 수표 4천2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김○○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 내역 중에는 2005.1.13 정○○이 송금한 59,400,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김○○의 배우자 배○○의 ○○은행 예금계좌에는 정○○이 송금한 30,600,000원이 입금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 공무원이 송부한 ‘김○○의 문답서’(2008.5.6)에는 김○○ 자신은 ○○공인중개사 대표이며, 이 건 컨설팅 용역을 주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의 지인이던 ○○○코리아의 재산관리책임자 권○○으로부터 부동산 청산을 의뢰받았지만, 회사가 개인 공인중개사보다는 법인 업체에 의뢰하기를 희망하여 주식회사 ○○건설(청구법인)과 함께 컨설팅을 수행하게 되었고, 공인중개사 정○○으로부터 주식회사 ○○건설을 소개받았으며, 자신은 정○○을 통하여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컨설팅 대가 3억4천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일부는 현금, 일부는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각각 2억원씩 귀속되었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법인의 손금에 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중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4.12.2, 2005.1.6 이사회에서 지급결의한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및 이사 이○재의 통장에서 2004.12.3, 2005.1.7 출금된 3억6천2백만원이 정○○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이 이를 수취한 데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정○○이 김○○에게 3억6천2백만원 중 3억4천만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전달장소나 전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또는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컨설팅수수료 4억원을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각각 2억씩 지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이들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부동산매각 컨설팅수수료 4억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와 이사 이○재에게 귀속된 컨설팅수수료 4억원을 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