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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지급수수료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2010-두-11115생산일자 2010.10.28.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가장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는 김씨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비용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0두111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6. 선고 2009누31948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0.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0. 7. 2.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소에 관하여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가장하여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2억 700만원 부분은 이 사건 용역을 수임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김CC에게 귀속된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의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 부분 원심의 증거 채부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채택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하는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