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7.7.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및 그 부산물의 제조, 저장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9.12.28,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석유 화학주식회사 (이하 ○○석유화학이라 한다)가 자신들이 보유하던 나프타분해공장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07.4.12.부터 2007.6.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산업 및 ○○석유화학과 에틸렌/프로필렌 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양사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조건으로 에틸렌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2002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산업에 대하여만 합의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합의서상 합의된 Formula 가격과 ○○산업에대하여 실제로 공급한 가격과의 차액(피고는 이를 원고의 ○○석유화학에 대한 공급가격과 ○○산업에 대한 공급가격의 차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인 아래와 같은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그 외에 누락된 부분의 조정을 거쳐,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그 외에 누락된 부분의 조정을 거쳐, 2007.7.5.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이를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0.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2.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석유화학과 ○○산업에 대하여 공급한 에틸렌의 평균가격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에틸렌/프로필렌 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폴리에틸렌의 시장상황이 변화하자 상호의존관계에 이는 당사자들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산업에 대한 에틸렌 공급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저가양도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바, ○○석유화학 역시 원고와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이는 점, ○○석유화학에 대하여 공급한 가격도 가격할인과 용별할인이 적용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대, 원고의 ○○석유화학에 대한 공급가격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석유화학에 대한 에틸렌 공급가격을 시가로 전제하고 원의 양사에 대한 월별 에틸렌 평균공급가격의 차이에 해당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저가양도금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다. 인정사실
(1) 에틸렌과 폴리에틸렌의 특성 및 시장 상황
(가)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을 주요원료로 하는 합성수지로서, 밀도와 합성공정에 따라 ① 비닐, 라면봉지, 코팅재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LLDPE 및 ② 랩용필름, 비료포대, 식품보장비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LLDPE 및 ③ 쇼핑 비닐팩, 파이프, 로우프, 맥주상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HDPE로 구분된다. 그런데, 위 폴리에틸렌 제품들은 그 특성, 용도 등이 서로 달라 제품간 대체성이 거의 없다.
(나) 에틸렌은 부피가 크고 화재 및 폭발위험성이 이는 기체상태의 물질로서, 단지 내 업체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송관을 통하여 고압상태의 에틸렌으로 판매하는 반면, 단지 외 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는 추가 생산설비를 통해 온도를 낮추어 액체상태로 만든 다음 저압상태의 에틸렌으로 만들어 특수선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므로 톤당 약 40달러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다) 에틸렌은 나프타분해공장에서 나프타를 열분해하여 생산되는데, 그 과정에서 병산품인 프로필렌 및 부산물인 탄소혼합물, 벤젠 툴루엔, 자일렌 등이 함께 생산된다.
에틸렌 대비 병산품 및 부산물의 생산비율은 그 물량 및 가격의 측면에서 모두 약 30:70에 이른다.
(2) 원고의 설립경위 및 구조
(가) ○○산업과 ○○석유화학은 각자 폴리에틸렌 생산시설은 물론 그 원료인 에틸렌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가 설립되기 직전인 1998년 당시 각 회사에서 생산하는 에틸렌의 시장점유율은 ○○산업이 약 15%, ○○석유화학이 약 10%였다.
(나) ○○산업과 ○○석유화학은 에틸렌의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고 플리에틸렌 제품을 전문화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1999.12.2. 합작투자계약 및 사업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1999.12.28. ○○산업과 ○○석유화학이 위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나프타분해공장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설립되었다. 당시 ○○산업은 시장 점유율, 생산시설 등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받아 석유화학사업부의 영업권으로 148,85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또한 위 사업교환계약에 따라 ○○산업은 ○○석유화학으로부터 플리프로필렌 부문을, ○○석유화학은 ○○산업으로부터 폴리에틸렌 중 LDPE 부분 및 LLDPE 부문을 양도받았다. 그 결과, ○○산업은 폴리에틸렌 중 HDPE 부분 및 폴리프로필렌 부문을, ○○석유화학은 폴리에틸렌 중 LDPE 부문과 LLDPE 부문을 특화하여 생산하게 되었다.
(마) ○○산업과 ○○석유화학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식을 약 50%씩 보유하고 이고, 원고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선임할 수 있고, 2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각 1인씩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이다. 또한, 원고와 ○○산업 및 ○○석유화학은 각 임원을 3년에 한 번씩 서로 교류하도록 하고 있다.
(3) 원고의 ○○산업 및 ○○석유화학에 대한 공급가격 변천 경위
(가) ○○산업과 ○○석유화학은 원고를 설립할 당시 원고가 생산하는 에틸렌을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으로 공급받기고 합의하고, 1999.12.29. 공급가격을 아래와 같은 Formula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에틸렌/프포필렌 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C2-(Ethylene, 원/톤) = {307,000 + (N - 117,400) ☓ 1.52} ☓ 0.5 + (C2 - FOB Korea) ☓ 환률 ☓ 0.5
N : MOPG ☓ 1.015 ☓ 환율
MOPJ : 전월 평균 Platt's C&F Japan의 나프타 가격
C2-FOB Korea : Platt's 전월 평균 FOB Korea
(나) 그러나,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폴리에틸렌의 시장상황이 악화되자, ○○산업 및 ○○석유화학은 원고에 대하여 에틸렌 공급가격을 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산업, ○○석유화학은 수차례에 걸쳐 위 Fornula를 변경하는 한편, 2000.6.2. 및 2003.6.30.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가격할인>
구매자의 LDPE 또는 LLDPE 또는 HDPE 익월 예상판매가격이 구매자의 에틸렌 익월 예상구매 가격을 고려할 때 구매자의 회계기준에 따른 현금원가에 미달이 예상되어 LDPE 또는 LLDPE 또는 HDPE의 감산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는 원가 및 시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에틸렌의 익월 가격을 인하할 수 이으며, 에틸렌 가격이 공급자의 회계기준에 따른 현금원가에 미달할 경우 원가 및 시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합의하에 에틸렌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용도별 할인>
LLDPE와 HDPE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2003.11.부터 LLDPE와 HDPE에 사용되는 에틸렌은 상기 Formula 가격에서 20달러를 할인하여 공급한다. 단, LLDPE나 HDPE의 가격이 에틸렌공급가격 + 28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3개월 연속 지속되면 다시 상기 조건에 미달될 때까지 20달러 할인은 자동 해지된다.
(다) Formula의 변경으로 인한 할인은 모두 에틸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가격할인은 ○○산업과 ○○석유화학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에틸렌의 예상구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즉 폴리에틸렌의 예상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용도별할인은 ○○산업과 ○○석유화학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 중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LLDPE나 HDPE의 생산에 사용되는 에틸렌에 한정하여 위 LLDPE나 HDPE의 예상판매가격과 에틸렌의 예상판매가격과 에틸렌의 예상구매가격의 차이가 280달러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용도별할인, 가격할인, Formula 변경 순으로 이익이 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용도별할인에 관하여 합의한 이후에는 용도별할인을 적용하여도 시장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가격할인 및 Formula의 변경을 적용하였다.
(라) 원고는 위에서 합의한 용도별할인, 가격할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산업인지 ○○석유화학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위 할인을 적용한 가격으로 에틸렌을 공급하여 왔다.
(마) 가격할인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이나 ○○석유화학이 월별로 가격할인을 요청하고 원고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격할인의 제공여부, 제공물량 및 제공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용도별 할인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가격할인 또는 용도별할인을 하면서 ○○산업 및 ○○석유화학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바는 없다. 그러나, 폴리에틸렌 제품에 대한 가격정보는 공신력 있는 정보지에 매월 기재되고, ○○산업 및 ○○석유화학이 가격할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각 회사들의 현금비용을 기재하고 있다.
(4)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폴리에틸렌 제품의 연평균가격 및 원고의 영업수익 등
(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석유화학이 생산하는 LDPE의 평균가격은 톤당 992~1,434달러, LLDPE는 770~1,213달러였고, ○○산업이 생산하는 HDPE는 717~1,160달러였다. 위와 같이 ○○석유화학의 LDPE의 경우 LLDPE나 ○○산업의 HDPE 부문에 비하여 연평균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LPDE에 사용되는 에틸렌의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용도별 할인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었다.
(나) 원고는 에틸렌/프로필렌 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원고가 생산하는 에틸렌의 85% 이상을 ○○산업 및 ○○석유화학에 판매하고, 나머지만을 단지 내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석유와학 및 ○○산업, 기타 업체에 대하여 공급한 에틸렌의 공급량 및 공급단가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의 ○○산업 및 ○○석유화학에 대한 판매의존도가 높아 원고의 공장가동을 ○○산업 및 ○○석유화학의 공장가동율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석유화학은 자신의 가격조정 요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장가동율을 낮춘 바 있다.
(다) 원고의 경우 에틸렌의 판매수익 뿐 아니라 에틸렌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병산품 및 부산물 의 판매수익도 그 영업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최대한 공장가동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라)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와 ○○산업, ○○석유화학의 석유화학부문의 영업수익 현황은 아래와 같다(단위 : 억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12, 17, 18 호증,, 을 16~23, 25~33, 37~4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강○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이는 자와의 거래에 이어 정상적인 경제인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해 보이는 소득이 이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이는 자와의 거래에 이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부당하다든가 또는 현저하게 낮다는 뜻은 결국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지 않는 정상거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누6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석유화학, ○○산업은 1999.12.29. 에틸렌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후 ○○석유화학과 ○○산업이 생산하는 플리에틸렌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Forumla를 변경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산업인지 ○○석유화학인지 관계없이 동일하게 위 가격할인 및 용도별 할인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며, 다만 ○○석유화학의 LDPE는 LLDPE나 ○○산업의 HDPE에 비하여 시장상황이 좋아 위 용도별 할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산업과 ○○석유화학에 대한 평균공급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바, ① 에틸렌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폴리에틸렌의 판매가격과 에틸렌의 가격을 반영한 위 가격할인이나 용도별할인의 기준이 그 자체로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합의과정에서 위 각 할인의 요건 및 정도에 관하여 명시하여 원고의 자의적인 적용이 곤란한 점, ②용도별할인이나 가격할인이 공급물량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Forumla의 변경된바 원고에게 유리한 점, ③ 저장 및 운송이 곤란한 에틸렌의 특성상 원고의 ○○석유화학 및 ○○산업의 공장가동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판담한에 이어서는 에틸렌 판매이익 뿐 아니라 공장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상품 및 부산품의 판매이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이는 점, ④ 나아가 실제로 우너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상당한 영업수익을 올린 점, ⑤ 원고와 ○○산업, 원고와 ○○석유화학은 이 사건 합작계약 체결 전에는 각 하나의 회사였을 뿐 아니라 현재도 임원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이고, ○○산업과 ○○석유화학은 주식보유지분이나 임원의 선정 측면 등에서 원고에 대하여 거의 동일한 지배력을 생하고 이어, 원고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산업과 ○○석유화학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유리한 조건으로 에틸렌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산업, ○○석유화학 사이에 합작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을 해결할 목적으로 ○○산업에 대하여 에틸렌을 저가로 공급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34호증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장가동율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Formula의 변경 외에 추가로 용도별할인 및 가격할인을 적용하여 에틸렌 공급가격을 조정한 것은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판단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산업에 대한 에틸렌 공급행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