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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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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9-두-13467생산일자 2009.11.12.
AI 요약
요지
공장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유지하여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서로 가격할인 및 용도별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격담합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