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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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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국심-2007-서-5059생산일자 2008.12.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이 법인회사의 출자지분 소각 목적으로 보이는 사실, 지분양도시 법인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그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볼 때, 자본감소절차로 보이는 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00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가합1**1, 20**.5.19.)에 따라 청구인의 유한회사 00교통(현 유한회사 00택시, 이하 “00교통”이라 한다) 출자지분(8,600좌)을 00교통에게 양도하고 2005.3.10. 000도 00시 00동 6**-36번지 토지 등 00교통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의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528,880,000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5.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4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자본거래가 의제배당이 되기 위해서는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감소가 전제되어야 하나, 양도 대상인 00교통 출자지분에 대하여 해당 법인은 소각이나 감자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소각 또는 감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의사표시도 없었는 바, 이 건 거래에 대해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실질적으로 정oo는 청구인 소유 00교통 출자지분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양수한 것이라 하고 있고 청구인도 또한 자연인으로서의 정00 개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00교통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법원 조정결정은 청구인 등 당사자 간의 당초 약정서에 근간을 둔 것으로서 그 실질은 각 출자자의 해당 몫을 나누는 약정이었고, 자기출자지분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자기출자지분의 취득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상법」 제341조 제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로서 소각을 전제로 취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바로 실효처리가 되어야 하는 바 이 건 거래는 감자거래 내지 사원의 탈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oo교통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청구인이 소유한 00교통 출자지분을 정00 개인에게 양도한 것이 거래의 실질이라고 주장함은 조정조서라는 당사자 합의사항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00교통은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감자철차 진행을 위한 의사표시 등을 하지 않았으며, 이 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정00 개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3)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상법 제560조 【준용규정】① 제339조, 제340조제1항·제2항, 제341조, 제341조의3, 제342조와 제343조제1항의 규정은 사원의 특분에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지방법원 제*민사부 조정조서(20**가합1**1, 20**.5.19.)에 의하면, 원고가 정00, 조정참가인이 00교통, 피고가 김00(청구인), 강00, 이00 등으로 기재되고, 조정사항에 00교통에게 동 회사의 출자좌수 32,800좌 중, 청구인은 8,600좌를, 강00은 8,183좌를, 이00는 1,555좌 등을 각 양도하고, 00교통은 강00에게는 00시 00동 **1-34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에게는 00시 00동 6**36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하여 2003.5.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00시 00동 **1-35 토지 중 1024800분의 253638지분에 대하여는 이00에게 2003.5.1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각 이행하며,

 원고에게 강00은 금 50,000,000원을, 청구인과 이00는 연대하여 금 200,000,000원을 위 항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시까지 각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완제시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원고는 원고가 가지는 유한회사 00정비에 관한 사원권 지분(원고의 처 등 원고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부분 포함)을 포기하고, 차후에 피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지분권 이전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00ㆍ강00ㆍ故김00(청구인의 아버지)ㆍ이00의 약정서(1995.3.31.)에 의하면 정00ㆍ강00ㆍ김00ㆍ이00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확정분할하여 아래 내용대로 따르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00의 지분에 00교통 사업용택시 110대(차량 및 면허권), ‘00시 0면 소재 대지 600평’이 기재되고 상기 지분은 정00의 종전 소유지분 34.5%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며,

  강00의 지분에 00교통 소유 ‘(00시 00동 6**-34 번지) 대지 310평’등 부동산과 유한회사 00정비 공장 허가권 및 권리금 등이 기재되고, 상기 지분은 강00의 종전 소유지분 33.9%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며, 김00와 이00의 공동지분에 00교통 ‘(00시 00동 **1-36번지) 대지 310평’ 등 부동산과 00교통 ‘(00시 00동 **-35번지) 대지 301평 5홉’등 부동산이 기재되고 상기 지분은 김00와 이00의 종전 소유2지분 31.6%에 갈음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00교통의 2005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600좌, 강00이 8,183좌, 이00가 1,555좌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2005사업연도 기초 및 기말에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동이 없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341조에는 주식응ㄹ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342조에는 회사는 「상법」 제341조 제12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5호 등의 경우에는 사당한 시기에 주식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상법」 제341조와 제342조는 「상법」 제560조에 의하여 유한회사 사원의 특분에 준용되고 있고,

  00지방법원 조정조서(20**가합1**1, 20**.5.19.)에 의하면 조정사항에 00교통에게 동 회사의 출자좌수 32,800좌 중, 청구인은 8,600좌를, 강00은 8,183좌 등을 각 양도하고, 00교통은 강00, 청구인 등에게 법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각 이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당초 강00, 김00 등이 00교통 출자지분을 정리하면서 약정한 약정서(1995.31.31.)에 기초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해 조정조서에 따라 청구인 등은 2005.3.10. 00교통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이 조정조서에 따라 양도된 00통 부동산 등에 대해 청구인 등 당사자들의 의사가 그 원상회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00교통이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사실,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고자 시도하였던 사실, 단주처리를 시도하였던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서 00교통이 법인 소유 부동산을 청구인 등에게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자지분 소각 목적으로 청구인 등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00교통이 출자자인 청구인 등에게 oo교통 소유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그 경제적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00교통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00교통은 청구인의 00교통 출자지분에 대하여 감자절차 진행을 위한 의사표시 등을 행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정00 개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00지방법원 조정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정00 개인이 아닌, 00교통에게 출자자분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