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 취득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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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대법원-2010-두-16011생산일자 2010.11.25.
AI 요약
요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에 초과하는 부동산가액을 변제 받는 경우 지분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되고, 양도한 지분이 소각 절차를 마치지 않아 출자자 명단에 남아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