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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양도가액이 확인되자 취득가액도 과소계상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08-서-3634생산일자 2009.02.26.
AI 요약
요지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작성 양식 등에 의하면 사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가액과 관련하여서도 임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임대보증금의 가액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 양도자의 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7.13. 취득한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3.22.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515,000천원, 취득가액을 48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박○○이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645,000천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5.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404,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21.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598,000천원에 취득하여 64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취득 당시 풍조에 따라 중개업자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고 양도자인 허○○도 다가구주 택인 쟁점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주택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앞장서 동의하 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바, 취득가액을 598,000천원으로 경정하여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세입자 허○○와의 전세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는 계약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서식으로 작성되었고, 매매계약일 이후 이루어진 임대내용이 반영된 점으로 보아 사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일 이우 계약하거나 재계약하여 증액한 임 대보증금 40,000천원은 볼 수 없고, 임차인 허○○는 확인결과 옥탑방을 임차 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평수나 방 수 등 임대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당초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진정한 서류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480,000천원인지 598,000천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전의것)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할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 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수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 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 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 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관련 처분청 과세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쟁점주택은 허○○이 건축하여 1997.3.21. 사용승인 받은 다가구주택용 건물이다.

 (나) 허○○은 2001.7.13.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3.22. 박○○에게 재차 양도하였고, 박○○은 2006.12.28. 이를 현 소유 자인 이○○에게 양도하였다.

 (다) 박○○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645,000천원으로 신 고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제출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의 양도차익 과소신고혐의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 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과세자료상의 양도가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 한 480,000천원이 아니라 598,000천원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제출한 계약서를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 출한 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당초 계약서와 같은 일자인 2008.8.28.에 양도가 액이 480,000천원이 아닌 598,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의 양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동 계약서 양식 은 계약일(2008.8.28.)이후에 사용된 양식으로 나타나고 계약일 이후에 체결한 박○○, 홍○○과의 임대계약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등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 문제로 당초 계약서를 파기 하고 2001년 3월경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 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실제 계약서라며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을 계약금 15,000 천원, 잔금 583,000천원으로 지급하되, 전세보증금 399,000천원과 ○○ 융자 금 13,000천원을 승계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전세보증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186,000천원을 실제 지급하여야 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 한 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을 계약금 15,000천원, 잔금465,000천원으로 지급하 되, 전세보증금 259,000천원과 ○○융자금 13,000천원을 승계하는 특약이 약 정되어 있어, 전세 보증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208,000천원을 실제 지급하게 되어 있었다.

 (다)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186,000천원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 소유자 허○○ 명의 계좌 입금내역 및 영수증 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동 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계약서상 지급하여야 할 현금지급액 208,000천원보다 작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는 보증금의 가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계약서 내역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임차인 홍○○의 2001.2.15 재계약 전의 임대가액은 10,000천원이 적은 50,000천원이었고, 박○○와 허○○의 임대계약서(보증금 합계 130,000천원)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인 바, 이를 제외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가액은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임대보증금의 가액 259,000천원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허○○ 경우 처분청의 확인 시 임대관 련 사항(임대평 수, 방 수, 거주자 수, 임대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 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사실도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 한편,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허○○은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이 계약금 15,000천원, 중도금 171,000천원,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잔금 399,000천원에 융자금 13,000천원을 합하여 598,000천원이라는 취지의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며, 허○○은 당초 비과세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신고 시인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480,000천원이 아니 라 598,000천원이 취득가액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 서는 작성 양식 등에 의하면 사후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가액과 관련하여서도 허○○의 임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임 대보증금의 가액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 양도자의 확인서 또한 양도 자가 비과세인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가 확인한 양도가액 이 자신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액인 등 이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