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허○○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5.7.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3,40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7.13.경 ○○ ○○구 ○○동 144-17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허AA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다가, 2002.3.20.경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2.3.22.경 피고에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5억 1,500만 원, 취득가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양도소득세를 4,903,895원으로 사전신고한 후에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다. 그 후 양수인 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가격을 6억 4,500만 원으로 신고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양도가액이 6억 4,5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라.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을 6억 4,500만 원, 취득가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하고서 2008.5.7.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93,404,22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9,8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관행에 따라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낮은 4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차액은 실제 취득가액인 5억 9,800만 원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억 8,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3층 및 옥탑(13.92㎡)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으로, 그 지하 1층 및 지하1․2층에는 각 2가구씩, 지상 3층에는 1가구가 설치되어 있다.
(2)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매도인인 허AA은 그의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3층과 옥탑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6가구를 박CC, 박DD, 홍EE, 김FF, 윤GG, 신HH에게 임대하였다.
(3)허A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4)원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4억 8,00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농협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1,3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5,900만 원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갑 제3호증, 이하‘제1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이 5억 9,80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농협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1,3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3억 9,900만 원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1장(갑 제4호증, 이하‘제2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5)허AA이 작성한 2008.6.20.자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5억 9.800만 원이되, 그 중 일부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채무 3억 9,900만 원과 농협에 대한 근저당권채무 1,300만 원을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허AA은 2000.8.28.부터 2001.3.2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원고측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8,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7)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피고측에게, 허AA과 박II가 2000.10.3.이 사건 주택의 옥탑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1장(갑 제8호증의 1) 및 허AA과 허JJ가 1999.11.5.이 사건 주택의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1장(갑 제8호증의 5)을 제출하였다. 한편, 허JJ는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8호증의 각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허AA은 이 사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허AA 가족 및 박CC 등 6인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추가로 임대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허AA이 박II와 허JJ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위와 같이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박II 및 허JJ의 위 각 임대차보증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대출금채무액 및 원고가 허AA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매매금액․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1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매매계약서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8,000만 워에 매수하였다고 할 수 있고, 갑 제 4 내지 6호증, 갑 제7,8호증의 각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허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8,000만 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