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빙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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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빙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서울고등법원-2008-누-22565생산일자 2009.01.09.
AI 요약
요지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필요경비 공제 이외의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8.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137,530원의 부과처분 중 18,691,744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