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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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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상의 주주인 경우나 법인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8-누-16638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이나,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 주주는 타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2. 26. 원고들을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남○훈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183,5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418,1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818,64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황○순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455,71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최○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는 1999. 10. 8. 가정용 잡화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 5,000주, 자본총액 5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같은 날 원고 황○순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 원고 최○애 및 허○열, 김○하의 이사 취임등기, 남○성의 감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후 2001. 5. 3.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 자본총액은 1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02. 3. 25. 원고 황○순의 대표이사 사임등기와 원고 남○훈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3. 9. 29. 원고 남○훈의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코리아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2 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의 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별 수유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원고 남○훈의 2002사업연도말 수유주식 3,000주는 2002. 3. 25. 허○열로부터 1,000주, 김○하로부터 2,000주를 양수받아 보유하게 된 것으로 2002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었다).

(표 : 원고들의 2001년말 주식소유비율 40%, 2002년말 70%, 2003년말 70%)

다. 피고는 ○○○코리아가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고, 그 가공매입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을 하여, 2006. 8. 1. ○○○코리아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8. 31.로 정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7,278,59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727,11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2,728,81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코리아는 이를 체납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라. 이에 피고는 ○○○코리아의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코리아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 12. 26.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코리아의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각 지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원고 남○훈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8,183,57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418,13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8,818,640원을 납부통지하고, 원고 황○순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을 납부통지하고, 원고 최○애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455,71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45,42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2,545,7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7. 8. 10.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허○열, 김○하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코리아를 설립한 남○해는 자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4,000주를 어머니와 처인 황○순, 최○애 명의로 2,000주씩 소유하여 오던 중 2002. 3. 25. 원고 황○순 명의의 주식 2,000주의 명의를 원고 남○훈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당시 ○○○코리아 또는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업무착오로 ○○○코리아의 2002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황○순 명의의 주식 2,000주가 아닌 허○열 명의의 1,000주와 김○하 명의의 주식 2,000주가 양도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고 이에 따라 ○○○코리아의 2003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따라서 ○○○코리아의 위 각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남○훈이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한 실제 주식수는 합계 4,000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40%에 불과하여 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 명의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남○해이고 원고들은 명의상의 주주일 뿐이어서 원고들은 위 조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⑵ 원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를 한 바가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명목상 대표이사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원고 황○순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남○훈 및 다른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⑵ 먼저 원고 남○훈이 2002. 3. 25. 허○열로부터 주식 1,000주, 김○하로부터 주식 2,000주를 양수받은 바가 없음에도 ○○○코리아 또는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코리아의 2002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가 잘못 기재되고 이에 따라 ○○○코리아의 2003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도 잘못 기재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허○열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그러나 원고들이 ○○○코리아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2, 13, 19호증, 갑 제23 내지 25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 내지 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코리아는 남○해가 1999. 10. 8. 설립하였는데, 남○해는 과거에 경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끼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는 ○○○코리아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고 임원으로도 등재된 바가 없었던 사실, ② 원고 최○애는 1983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원고 남○훈은 1976년생으로서 2003. 8.까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부에 재학중이었으며 2003. 9. 이후에는 ○○상사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 황○순은 1923년생으로서 2003년 당시 80세의 고령이었던 사실, ③ 남○해는 자기 명의의 주식이 전혀 없고 임원으로 등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코리아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코리아의 대표이사 인감을 사용하여 회사운영자금을 차용하고, 돈을 대여한 문○숙을 ○○○코리아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주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던 남○해가 가족들인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코리아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코리아 주식의 실제 주주는 남○해라고 할 것이고, 반면 원고들은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⑷ 가사 원고들이 단순히 남○해에게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들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남○해가 원고들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남○해를 위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을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