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상의 주주인 경우나 법인을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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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상의 주주인 경우나 법인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대법원-2009-두-5480생산일자 2009.06.25.
AI 요약
요지
주주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이나, 명의상의 주주일 뿐 실지 주주는 타인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등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