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오○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7.1.18. 접수 제2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행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오○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문에 대하여 2006. 제1기 부가가치세로 1,104,438,550원이 부과될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된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07.3.20.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오○문에 대한 부가가치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자인 오○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위 오○문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오○문과 수익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바다이야기 게임사업장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까지 유사한 게임사업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실제수익이 아닌 매출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던 사실,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일부 사업자가 법원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이 2007.1.18.인데 반해, 금천세무서장이 오○문에 대한 2006.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2007.1.15. 작성한 ‘세무조사 통지서’는 2007.1.24. 오○문에게 송달되었고, 오○문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장부 제시 및 출석 요구서’는 2007.1.19. 작성된 사실, 금천세무서 소속 공무원들의 오○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복○서는 2007.2.경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피고가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오○문에 대한 2006. 제1분기 부가가치세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거액이 부과 될 것이라거나, 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오○문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 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