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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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되어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대법원-2009-다-31956생산일자 2009.07.09.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 통지서가 도달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완료된 사실, 과세처분의 상대방도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