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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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대법원-2009-두-3392생산일자 2009.05.14.
AI 요약
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가 기존 보유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상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당해 주식은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