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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1483생산일자 2009.04.30.
AI 요약
요지
실제 거래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등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기에 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골드로부터(이하 “○○○골드”라 한다) 공급가액 571,31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9.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8,428,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등 실제로 거래하였으며 청구인의 세공공장에서 귀금속을 제조하여 납품한 거래처가 다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골드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 임을 주장하나, ○○○골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골드의 대표자 한○○○은 지금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거액의 지금관련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임원이나 대표자는 고액의 지금을 매매할 자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골드는 재화의 공급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골드의 직원이 관련 자료상인 (주)○○○의 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등을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로 ○○○골드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 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1998.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골드에 대한 조사결과 ○○○골드와 청구인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골드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결제를 하는 등 실제로 거래하였고 청구인의 세공공장에서 귀금속을 제조하여 납품한 거래처가 다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5.3.23.~2005.7.29. 기간동안 ○○○골드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골드는 매입의 원천이 없는 (주)○○○ 및 ○○○지방국세청에서 기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골드 등의 비정상업체들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후, 동일 지금을 (주)○○○ 등에 매출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160억7,500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으며, 일부 실물은 바닥금, 밀수금 등 자료가 없는 지금을 취급하여 매출한 후, 매입처인 (주)○○○, (주)○○○골드 등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62억7,700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포탈혐의세액이 148억4,100만원에 이르는 등 조세포탈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대표자 한○○○에 대하여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조세포탈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골드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및 대표자 한○○○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대금이 ○○○골드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거나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2기에 자료상인 ○○○골드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571,312,000원이 자료상거래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종합소득세 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위장가공자료가 발생되었으며, 금세공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물거래는 평소알고 지내던 중간상인으로부터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만 ○○○골드로부터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반면, 청구인은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소명한 자료에서 실제 거래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골드 대표자 한○○○이 작성한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골드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골드의 직원이 관련 자료상인 (주)○○○의 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의 명의로 ○○○골드 계좌에 무통장입금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처분청은 ○○○골드로부터 매입한 571,312,000원에 대해 정상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실제 거래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입처인 ○○○골드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골드의 대표자 한○○○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에 해당되어 조세포탈 행위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상 및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실제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은 ○○○골드의 직원이 관련 자료상인 (주)○○○의 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등을 청구인의 사업장 명의로 ○○○골드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