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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2016-두-735생산일자 2016.09.09.
AI 요약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735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5재누166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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