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매매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용된 경우 실제 소유자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226생산일자 2009.05.20.
AI 요약
요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양수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양도자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양도자를 토지소유인으로 볼 수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한 매매계약을 무효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5,62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성남시 ○○구 ○○동 ○○○-1 전 4,400㎡ 및 같은 ○○○-12 대 251㎡(원래 모토지는 같은 동 ○○○-1 전 4,663㎡이었으나, 그 중 12㎡가 2001. 7. 6. 같은 동 ○○○-11로 분할되면서 같은 동 ○○○-1 전 4,651㎡로 되었다가, 다시 2001. 12. 18.의 분할 및 일부 지목변경으로 위 각 토지로 되었다)의 2필지 토지 합계 4,651㎡ 중 각 4,411.35/4,633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이 사건 토지 등이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성남시가 2004. 10.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2004. 12. 7.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 3,988,817,203원을 공탁한 후 2004.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6. 3. 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위 손실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4년도 귀속양도 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50,572,839원을 포함한 합계 975,629,50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1999. 7. 9. 소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지인 관계로 ○○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가등기만 하여 둔 토지인데, 원고와 ○○기업 사이의 2000. 8. 11.자 잔대금지급 등에 관한 합의약정에 따라 ○○기업이 2001. 12. 24.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 원고를 상대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수용되면서 등기부상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실질적 소유자는 ○○기업으로서 원고가 2001. 12. 24. ○○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원고가 2004. 12. 21. 성남시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양도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기업 사이에 1999. 7.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2000. 8. 11. 다시 매매잔대금지급 등에 관한 합의약정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 서 ① ○○기업이 2004. 11. 27. 원고에게 25억 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기업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1999. 7. 9.자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성남시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다. 인정사실

(1) ○○기업은 1999. 7. 9.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성남시 ○○동 소재 부동산을 사업부지로 매입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우선 원고로부터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 중 ○○동 ○○○-1 전 4,663㎡ 중 4,400㎡(이하 그대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4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기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1999. 10. 1.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로 합계 14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바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의 협력 아래 형질변경절차를 거쳐 용도를 택지로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계획으로 우선 1999.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다만 등기부상에는 1999. 8. 26.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로 등기되었고,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함께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2층 주택 등 건물에 관하여만 1999. 8. 10. ○○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후 ○○기업은 2000. 8. 11. 원고와 사이에 원고 및 ○○산업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 및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로부터 ○○산업이 5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인 ○○에서 대여채권의 회수를 위해 행사하는 근저당권 및 ○○기업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기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6억 원을 수령하기로 한다. 다만 지급시기는 2000. 8. 12.2000. 9. 30. 2차에 걸쳐 각 3억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제1항).

원고는 ○○기업과 1999. 7. 9. 기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토지가 ○○기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기업이 요청하는 제반절차에 전적으로 응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위 토지의 공유자인 구자민의 공유지분 분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항).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리를 ○○기업 또는 ○○기업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이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기업에게 제공하기로 한다(제3항).

원고는 위 제2항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다(제4항).

(4) ○○기업은 이 사건 합의서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회사 ○한은행에 개설된 ○○기업 명의의 예금계화(계좌번호 생략)로 2000. 8. 12. 3억 원, 2000. 11. 15.부터 2001. 12. 24. 사이에 13회로 분할하여 합계 3억 원 등 총합계 6억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최종 지급일인 2001. 1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따라 원고 명의로 부과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부과된 2000년도 내지 2002년분의 종합토지세를 각 납부하였다.

(5) ○○기업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인도받은 후 그에 대한 형질변경절차 등을 추진하던 중 2001. 10. 17. 이사건 토지 일대가 성남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일체의 개발행위가 중단되면서 용도변경이 어려워지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기에 이르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805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업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1. 12. 24.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나 75352호로 항소하였다.

(6) 그 후 원고와 ○○기업은 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4. 11. 27. 원고는 위 항소를 취하하고, 원고가 ○○기업에게 2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업은 위 1심판결에 기한 권리를 포기하고 본건 가등기를 말소하며, 원고는 2004. 12. 20.까지 위 사건에 대한 경매를 그 책임하에 취하시키고, 위 기일까지 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본등기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되, 이를 위하여 원고는 성남시에 대하여 2004.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가운데 25억 원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고, 원고가 경매취하 및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업이 본등기를 하는 경우 ○○기업은 보상금 수령시 보상금에서 본등기 비용 등 일체의 비용과 25억 원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 라 원고는 위 항소를 취하하는 한편, 2004. 11. 30. 성남시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7) 한편, ○○기업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4. 9. 22. 성남시 및 원고를 상대로 보상금지급금지 및 수령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는데, 성남시는 2004. 12. 4.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에 대하여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고, ○○기업의 지급금지가처분 등이 있어 원고에 게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강○택, 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4호로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 용보상금 3,988,817,230원을 공탁함과 동시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고, 이에 ○○기업은 2005. 2.경 위 공탁에 따라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9, 11, 1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성남시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여부

(가) 구 소득세법 88조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하여 원칙적으로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을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6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소득세법의 체계내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계약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양수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이 되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7. 9. ○○기업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8. 11. 그 매매대금의 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2001. 12. 24.까지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총매매대금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기업이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합의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2001. 12. 24. ○○기업에게 사실상 양도되어 ○○기업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의 체계 내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기업에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원고 앞으로 공탁된 후 등기 명의가 원고로부터 성남시 앞으로 이전되었다고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성남시에 양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와 성남시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무효 여부

(가) 피고는 원고와 ○○기업 사이의 2004. 11. 27.자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가 ○○기업에게 2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심 판결에 기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일 뿐 이 사건 약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자체가 소급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업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기업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첨부할 서류로서 농지취득인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일 뿐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대금청산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소득세법의 체계 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