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5,62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5면 9행의 “원고는”을 “DD기업은”으로, 제6면 13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제8면 3행의 “2008.8.11.”을 “2000.8.11.”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성남시를 상대로 한 수용보상금청구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아 보상금증액판결을 받았던 점, 또한 이AA와 김BB, 이CC 등이 원고의 채권자임을 주장하면서 DD기업을 상대로 한 배당 이의소송 등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원고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배당받았는바, 그 중 이AA와 김BB은 원고가 이사로 등재된 사단법인 옳은 생각의 직원이고 이CC도 원고에게 거액을 대여할 자력이 없는 등 가장채권자들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납세자의 자의를 방지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동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을 모순 없이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DD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청산한 시기가 분명한 이상(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을제20호증의 1, 2, 을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으로써 보상금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달리 결정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을제18, 19호증, 을제28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AA 등이 원고의 직원으로서 채권자임을 가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AA 등이 원고의 가장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기업에 양도한 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